-종단 역사상 최초 신도 선혜품계 품서 특례 시행
-흩어졌던 전국 신도 조직ㆍ활성화 기대
-특례법 대상자 선정 두고 일부 구성원 문제 제기
-특례 제도 첫 도입..신도 품계별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신도 최고 등급인 선혜품계 특례 품서식이 지난 18일 열렸다.


"신도 최고 등급 선혜품계 품서자 3백여 명 탄생"
 
지난 18일 3백여 명의 재가자들이 신도 최고 등급인 선혜 품계를 받아 전국 신도들의 지도인력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1984년 신도법이 제정된 이후 선혜 품계가 품수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선혜품계 품서식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전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 등이 참석해 이들을 축하했다.
 
이번 선혜 품계 품서는 종단 <신도법> 제20조와 <신도품계 시행령> 제9조에 근거, 포교원이 선혜 품계 품서 특례 시행 제정에 따른 내규를 적용해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23일 제정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① 부동 품계를 품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신도로서 교구신도회 또는 신도단체의 장 또는 중앙신도회의 부회장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교구신도회 또는 신도단체의 장 또는 중앙신도회의 부회장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며 활동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③ 신도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신도수행 프로그램의 운영자 또는 지도자 등 신도교육 또는 신도수행을 지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④ 포교원이 신도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포교자격자로서 활동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⑤ 중앙종무기관 또는 교구본사 종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⑥ 20년 이상 성실히 신행활동에 참여한 종단 신도로 사회공헌 통하여 불교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등 이다. 선혜 품계 특례자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장 이상의 교역직 종무원, 교구본사 주지, 중앙신도회장과 포교사단장 등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추천 방법은 포교원이 산하 단체와 개인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 진행됐으며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추천을 받아 포교원 내부의 심사를 거쳐 총 357명이 선혜품계 품서 특례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선혜품계 특례 품서식 당일인 지난 18일에 특례교육과 품서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대상자는 선혜품계를 받지 못했다.
 
선혜품계 특례자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곽명희 포교사단장, 선진규ㆍ백창기ㆍ김의정 전 중앙신도회장, 권익현 초대 국회 정각회장,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변영우 포항의료원장 등 3백여 명이다.
 

▲ 선혜품계 품서자는 모두 3백여 명으로 신도들의 지도인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부대중 공동체 구축..종단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 부여받아"
 
조계종 포교원은 선혜 품계자가 나오기 전까지 발심 품계자 25만 명. 행도 품계자 4만 명. 부동 품계자가 3만 명 가까이 배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선혜품계 특례 시행에 따라 신도 등급의 4단계가 모두 채워지면서 양질의 신도 양성과 신도조직의 체계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은 지난 8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신도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대상과 지표가 그동안 없었지만 이번 선혜 특례를 통해 발심과 행도, 부동품계를 받은 신도들로부터 수행에 대한 발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단 사부대중의 구성원으로서 신도들의 지도인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선혜품계자는 종단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종단 재가지도자로서 위상이 강화된 만큼 불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 포교원이 전국 교구본사와 산하 단체에 보낸 선혜품계 특례 추천자 공문.


"선혜품계 특례 비대상자, 귀족불교 만드는가? 우려 목소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혜품계 특례 품서식에서 치사를 통해 "선혜품계 품서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수를 계기로 오랜 기간 자신의 분야와 소속 조직에서 해왔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신심 향상에도 진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포교원 산하 신도ㆍ포교단체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특례 시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첫 특례제도에 따른 잡음이 일고 있다. 조계종의 대표적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 관계자는 "신도들을 등급으로 나눠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불교계에 귀족 계층을 생산해 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선혜품계 특례 대상자들은 포교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신도팀 관계자는 "포교원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해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등에 추천 공문을 발송했고 이들로부터 추천 받은 대상자에 한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수차례 회의(심의, 의결)를 거쳐 특례 품서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까지 특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겠느냐"며 "최종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도 일일이 전화해 개인의 의사를 물은 뒤 백여 명을 탈락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 관계자는 "품서식이 열린 이후 사무국을 통해 자신은 왜 선정이 안 됐냐 등의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종단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 선혜 품계 특례 품서자를 공개 선발했더라면 이런 불편을 덜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품서식 행사가 열렸던 당일에도 특례 비대상자들 사이에서 선정 기준을 두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선혜품계 특례자로 선정돼 특례 기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교원에 선혜 특례 대상자 명단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도팀 관계자는 "내부자료"라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특례법 첫 시행 계기로 종단 신도 품계제도 개선해야"
 
신도품계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도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활동적이고 역량 있는 신도들을 종단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신도 종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도들의 참여와 호응이 무엇보다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는 불필요한 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각 신도 품계에 맞는 권리와 혜택을 적극 제공하고 특례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 마련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때 신도품계제도가 비로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석 기자 / youa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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