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늘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법안의 이름은 과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2010년 결성한 그룹 'JYJ'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소속사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빚어 방송 출연을 제대로 못해왔을 뿐 아니라, 음반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어온 'JYJ' 같은 경우를 위한 법안인데요.  
 
앞서 재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JYJ의 출연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에 대해 방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JYJ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번에 ‘JYJ법’이 발의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요.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JYJ의 자유로운 방송출연과 무대를 볼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거대 권력으로 아티스트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법안이 마련된다해도 공룡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 출연 안시킨다고 협박놓을 겁니다""기획사 입장에선 공들여 인기스타 만들어 놓았는데 소송걸고 이적하면 배신감이 들 겁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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