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1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일 2부는 '월요 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당초 지난달 말에 끝내기로 했는데, 못 끝냈죠. 지금 이 기한을 지금 훌쩍 넘긴 상태고, 지난 8일에는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이정식 : 네, 나와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이정식 : 네.

양창욱 : 지난 8일 날 협상 결렬을 선언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해주시죠.

이정식 : 네. 원래 이 노사정 특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든가 원·하청 동반성장, 납품단가 후려치기든가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공정거래를 완화하는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이런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쉽게 자르거나 임금을 쉽게 깎거나 하는 등 이중구조를 확대하거나 악화시키는 쪽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접어놨기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창욱 : 예. 한국노총에서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이정식 : 예. 그 일반 해고라고 해서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딱지를 붙여서 노동자를 쉽게 내보낸다든가 그다음에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돼있는데 이번에 정년이 내년부터 연장되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이 될 경우 임금을 좀 깎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 노동자, 대단히 고용이 불안하고 만연해있는데 기간제를 늘리고 중간착취라고 할 수 있는 파견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현재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많이 일을 하는 나라에 속하는데 지금도 규정에 60시간 일하는데 이 노동 시간, 장시간 노동을 계속 끌고 가겠다,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자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요, 처장님. 이게 이번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취지, 본질적인 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정식 : 예.

양창욱 : 예. 그러면 이제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이런 비정규직의 입장들을 올곧이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정규직 노조들만의 어떤 이해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문에 대해서는?

이정식 : 지금 그 프레임, 그런 사고방식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런 경제부처에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는 것을 깎아내려서 하향평준화를 하겠다는 발상인데 저희들은 이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상향평준화해서 이 격차를 줄이겠다, 이것이 저희 주장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파생수요라 그러는데, 경제나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바이패스,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격차 요인, 이중구조 요인이 약 26%라 그러면 노동자들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한 4, 5%뿐이 안 된다, 즉 5, 6배나 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중소기업 문제고 원·하청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를 제대로 해줘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양창욱 : 예. 비정규직을 뭘로, 어떻게 끌어올려서 지금 정규직과 이렇게 수준을 맞추죠?

이정식 : 비정규직이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현재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그 상시·지속적인 업무, 즉 늘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쭉 쓴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주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기업의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이란 말이에요? 고용이 불안하다, 그랬을 때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 노동조건이 열악하면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해주는 거고 또 한편으론 임금 노동조건을 최저임금을 통해서 대폭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양창욱 : 예, 돈이 있어야겠네요, 결국?

이정식 : 그렇죠.

양창욱 : 예. 돈에 대해서 좀 더 사측에서 인심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정식 : 우리 사회 전반적인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양창욱 : 예. 지금 그런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사퇴를 하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정식 : 예예.

양창욱 : 노사정 위원장께서 지금 나가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에 대한, 뭐 결렬에 책임을 지신 건가요?

이정식 : 그전부터 대타협이 안 되면 그만두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양창욱 : 예, 단지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군요. 그런데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요.

이정식 : 예.

양창욱 :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 : 원래 강행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로 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범위 문제라든가 일주일이 5일이냐, 6일이냐, 7일이냐, 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잘 안되니까 노사정위로 넘어온 거거든요. 두 번째로 국회 선진화법 아시잖아요? 이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 모두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정말 불행한 것은 만약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처리한다면 사회적 대화는 계속 해야 되는데 사회적 대화가 퇴색할 우려가 있고,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를 한 게 강행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지금 한국노총 입장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이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5대 요구조건을 새로 들고 제시를 하셨잖아요? 일각에서는 책임은 다 기업들한테 떠넘기고 한국노총은 생색만 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협상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정식 : 예예.

양창욱 : 이런 대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 : 그게 이제 주장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최저임금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기업 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저임금 대폭 올려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노동계에서 요구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장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또한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 중요한 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세금이 대폭 투입되거나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기재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망이나 이 복지 확충을 위한 돈을 한 푼도 못 내놓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요구조건을 내세운 게 청년의무고용할당제 5% 이상 위반 대기업을 확대하자, 이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열악한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월호 1주기가 되는데 생명과 안전 업무에 관한 한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자든가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정색하고 논란이 더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얘긴데.

양창욱 : 예, 그래서 결국 5개 사항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5개 사항을 다시 새롭게 내세운 그런 상황인데.

이정식 : 새롭게 내세운 게 아니고요.

양창욱 : 예예.

이정식 : 저희들이 180가지 주장을 계속해오다가 나머지 5개로 줄인 겁니다.

양창욱 : 아, 기존에 있던 것을, 주장해오셨던 거를 줄였단 말씀이시고.

이정식 : 예.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런데 결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6일인가요?

이정식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총력투쟁 출정식을 예정하고 계시죠?

이정식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면 민주노총과 연대 파업, 이 대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정식 :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연대하자, 이것은 뭐 노동운동을 하는 기본 정신인데요. 4월 16일 날 전국에 있는 노조 대표자들 모여서 총궐기를 하고 5월 1일 날 여의도에서 이제 규탄 집회 및 노동기본권 쟁취 집회를 하는데 이 4, 5, 6월 달이 임단협 현장의 시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부가 사람을 쉽게 자르고 노동기본권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강행처리한다면 현장에서 강력한 투쟁이 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그럼 연대파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정식 : 그거는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입법처리 내지는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양창욱 : 오는 16일 3천여 명이 모이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보고하고 민주노총과의 구체적인 연대투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주장하시는 바는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정식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양창욱 : 문제가 간단치가 않네요. 계속해서 바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양창욱 : 예. 지금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과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하나 이렇게 사람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김성태 : 예예.

양창욱 : 김 의원님이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시잖아요?

김성태 : 예.

양창욱 :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 사무총장까지 하시고 이러셔서 연결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협상을 깬 거, 이거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 노사정이 모처럼 어렵게 뜻을 모아서 오랜 시간 진행돼 온 협상이 이렇게 원만한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죠. 마지막까지 이제 첨예하게 쟁점이 되었던 일반 해고요건 완화, 그리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이런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미숙한 접근 전략...

양창욱 :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전화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김성태 :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창욱 : 지금도 틱틱 거리네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태 : 예.

양창욱 : 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지금 결렬된 상태에서 한국노총이 오는 16일 총력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에게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천천히 하십시오.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동 중이라서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창욱 : 아, 그렇군요.

김성태 : 지금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또 길가에 세우셨어요?

김성태 : 예. 좀 한적한 곳에 세웠습니다.

양창욱 : 아, 한적한 곳에. 예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그러니까, 한국노총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논란이나 여론은 일단 차치하고,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그런 내용과 수위의 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거군요, 그러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일반 해고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취업규칙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양창욱 : 예, 일반 해고요건...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먼저 올바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적극적 정책의지를 보이고 노동계의 신뢰를 좀 더 확고하게 구축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가운데 이 노사정 협상에서 더 이상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핵심 쟁점 내용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하게 요구한 거는 사실이죠.

양창욱 : 예. 그니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말이 어려운데 이제 해고요건을 완화시킨 거고, 쉽게 사람을 해고할 수 있게, 속된 말로 좀 자르기 쉽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군요, 이 대목이?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이 무거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경영계는 늘 주장하고 있잖아요?

양창욱 : 예예.

김성태 :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일단은 고용하고 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좋다, 이 저성과자, 그러니까 생산성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 태도도 안 좋은데다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저성과자를 근로계약 해지가 좀 용이하도록 제도를 고쳐서 고용을 유연화하자는 게 이제 일반해고 요건 완화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저성과자를 판단할 것인지,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말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을 바꾸고 나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왜곡돼서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거였죠.

양창욱 : 예. 조금 전 이정식 사무처장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계속 지금 문제로 제기하는 건 두 가지에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때문에 그 분들의 주장을 제가 한 번 옮겨보면, 이런 거죠. 이게 어차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정규직이나 비정규 근로자 간의 어떤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격차를 한 번 해소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면, 한국노총의 그런 입장 표명이 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 진짜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고 사실 뭐 한국노총이 대변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서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사실은?

김성태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제가 알기로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실 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대변을 한다고, 어떤 대표성의 목소리를 한국노총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기존 대기업 정규직들의 어떤 밥그릇 지키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높고요.

김성태 : 충분하게 그런 지적과 그런 비판에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죠.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도 여과 없이 한국노총은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그렇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입장만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최저임금 계층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간구하고(간절히 바라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하여간 상당한 협상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협약 등 상당한 내용이 협의가 됐어요, 의견이 접근됐고. 자, 그러면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기업도 이런 역할을 할 거니까 노동계 너희들도 좀 양보를 해라, 그게 이제 일반 해고요건 완화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인데 막상 노동계가 자기네들이 좀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에서 판단을 하지 못한 거죠.

양창욱 : 예,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 정규직들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계층보다 월등한 임금과 복지면에서도 좋은 복지 또 근로조건을 유지한 측면이 높아요.

양창욱 : 예.

김성태 : 이 사람들을 복지를 삭감하거나 낮춰가지고 비정규직을 처우 개선을 높이고 복지제도를 높여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춘다, 이거는 좀 크게 반박할 필요가 있지만, 다만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계층,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는 특히 대기업 정규직, 이 사람들이 좀 몇 년 만이라도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동운동의 판단이 좀 필요로 해요. 그래야만 이런 차별과 불평등의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협력·하청 회사의 납품 단가만 개선해줘도 그 협력·하청 회사의 종사원들의 임금, 복지는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들부터 먼저 임금, 복지조건 생각하니까 그 협력·하청 회사들을 돌볼 겨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아까 이정식 사무처장도 제가 에둘러 여쭤봤는데 뭐 아주 단호하고 완강하시더라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이 16일 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향후 민주노총과의 연대파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정부는 독자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짧게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정리해주시죠.

김성태 : 지금은 노사정이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며 출구전략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에요.

양창욱 : 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나요?

김성태 : 모처럼 마련된 이 노사정 대타협 장을 통해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취약 계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주장은 쏙 들어가버리고 그냥 일부 근로조건 변경이라든지 해고요건 완화되면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파업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한국노총의 합리적 노동운동마저도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많이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일방적인 해고요건 완화라든지 취업규칙 변경, 이런 불이익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양창욱 : 예예, 의원님. 정부도, 한국노총도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예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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