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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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식을 바꿔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줄이지 않은 인력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의 지원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저축 증대를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직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한사람당 백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한킴벌리처럼 근무형태를 바꿔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줄이지 않은 근로자 한사람당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대상을
60세 이상, 3천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개인 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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