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고소남용할 경우, 공갈죄와 부당이득죄 적용까지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소위 악플 게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악성댓글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과 모욕사범은 3.8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모욕죄 고소사건은
2004년 2천 225건에서 지난해 2만 7천 945건으로
약 12.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히 처벌하되
고소남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각하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 음해하는 상습 악플러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와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은화 기자 /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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