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오늘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건데요.
 
재판부는 논란이 일었던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로 판단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바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두산동아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관련 기술이었는데요.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됐다”는 부분에
도발 주체를 명시할 것을 명령했구요.
 
미래엔 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제시하라. 비상교육에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교육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지만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한국사는 교육부에서 직접 만들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게 맞지 않나? 출판사에 맡기는거 자체가 문젠거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올바른 역사인식은 철저히 민간연구의 성과다. 정권 마음에 안드니, 법원까지 동원해서 왜곡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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