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에 대한 포교를 전담하게 될
군승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는 29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최근 종헌 개정으로 군 특별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스님들과 군 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종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군 포교를 전담하게 될 군승특별교구가 출범하면
전국의 군법당 4백여 곳을 중심으로
불자 장병 15만여명의 신행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제 백 6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단의 특별한 목적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구를 둘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해
군승특별교구법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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