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27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금요일 2부는 '금요 이슈앤이슈'로 시작합니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우리 수영계의 간판스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의 징계가 내려졌죠.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인데, 그래도 내년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는 출전이 가능해보이지만 국내 규정 때문에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과연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노민상 전 수영국가대표 감독과 먼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감독님 나와 계시죠?

노민상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노민상 : 예예.

양창욱 : 이번 박태환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 결정수위... 징계 수위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노민상 : 아, 저는 말이죠. 일단은 WADA(세계반도핑기구)에서 내린 그 근육강화제라는 건 1호로 지금 아주 무섭게 취급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희망을 준 징계수위였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좀 예상보다는 가벼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민상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왜 그랬을까요?

노민상 : 저는 박태환 선수가 일단은 아시아의 그 40억에게는 어떤 희망이었고 또 그 선수가 내비치는, 아시아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줘서 귀감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수영연맹 등도 사실상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박태환 선수를 배려해서.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민상 : 예, 그렇죠.

양창욱 : 예. 근데 박태환 선수가 어떡하다가 이런 것에 연루가 된 거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연루돼서 징계까지 받은 거죠?

노민상 : 아, 이 문제는 말이죠.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을...

양창욱 :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대목인가요?

노민상 : 네. 그래서 오후 3시에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고요.

양창욱 : 예예. 그래도 감독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노민상 :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게 됐죠. 전혀 그런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2010년도 광저우아시안게임까지 저하고, 아시안게임 2번, 뭐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올림픽도 다 치렀는데 전혀 도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선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죠.

양창욱 : 음. 그런데, 이게 그러면 뭐 우연찮은 기회에, 쉽게 말해서 운이 좀 나빠갖고 지금 이렇게 연루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노민상 : 오늘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오늘 뭐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죠. 그러면.

노민상 : 네네, 그렇죠.

양창욱 : 예. 보도를 보면,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잘못돼서 연루가 되고 뭐 이랬다는 얘기들은 보도상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러면.

노민상 : 네,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 가장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면 감독님과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리우올림픽행에 대해서 국제수영연맹은 징계수위를, 뭐 조절했다는 표현은 이제 저희들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열어는 줬는데 국내 규정이 있어요.

노민상 : 네네.

양창욱 : 국내 규정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국제수영연맹에서 징계를 받으면 3년 정도 국가대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노민상 : 네, 그렇죠.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이 규정을 고쳐야만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노민상 : 네, 그렇죠.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거를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고친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노민상 : 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항간에서는 찬반이 있지만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18개월, 아직 시간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수 본인에 달려있다,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본인의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있었을 때, 반성의 시간이라든지 자성의 시간이 있었을 때에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그 선수만의 특혜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2011년도 사례를 보면은, 이 사례를 보면 IOC가 내린 징계수위가 있었어요, 어느 선수한테요.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IOC에서 그 규정을 못 박았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2011년도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건 이중처벌이다 이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박태환 선수가 18개월이라는 징계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았는데 또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규정에 의해서 또 3년을 받는다면 이중처벌이 아닙니까?

양창욱 : 이중처벌, 이중징계라는 거. 예예.

노민상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이중처벌에 관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양창욱 : 예.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국내 규정도 지난해 7월에 개정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노민상 : 네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렇다면 이런 뭐 이중징계라든지 이런 논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규칙을 정했나요?

노민상 : 글쎄요, 그 부분은 뭐 극히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니까, 아주 뭐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죠. 근데 이런 징계는 타당한 거는 있지만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징계를 우리나라 자체에서 받았다면은 이런 게 없겠지만 이미 이 선수는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혹한 3년이라는 걸 받는다 그러면 이건 이중처벌 징후가 상당히, 저는 이게 수위가 높은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양창욱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특혜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수영 국가대표 배영 선수였던 김지현 선수는 이제 감기약을 복용을 해서 선수 자격 정지를 2년 처벌을 받았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았단 말이에요.

노민상 : 네네.

양창욱 : 김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계속 징계를 받는 거고 만약에 박태환 선수는 풀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여론이 거셀 것 같은데요?

노민상 : 아,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태환이에게만 혜택을 주고 김지현 선수는 안 준다, 이런 거는 안되고, 일단은 두 선수 다 똑같이 해줘야합니다.

양창욱 : 예.

노민상 : 그렇지 않습니까?

양창욱 : 그러니까 뭐 해 주면 김지현 선수도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다?

노민상 : 아, 그럼요. 이중처벌이 되니까, 어쨌든 김지현 선수도 이중처벌이 되고 박태환 선수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노민상 : 예. 이거는 그래서 어떤 선수든 이중처벌은,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소리지 규정을 바꿔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양창욱 : 이중징계에 대한, 근데 의견이 분분하니깐요. 이것이 뭐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고요.

노민상 : 예. 그러면, 하나 사례를 든다면요.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황제라는 이 친구도 미국에서 마약, 음주운전 이런 부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국제수영연맹 규정에서 주는 대로 벌받고 자국에서는 어떤 벌칙도 안 줬단 말이에요?

양창욱 : 미국 수영법이 그런 건가요? 어떻게,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배려를 해서 그런 건가요?

노민상 : 우리는 7월에 만든 이 법이 생겼고요. 지난 7월에 만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왜 그거를 안 만들었을까요?

양창욱 : 예에.

노민상 : 그래서 이거는 선수를 뭐 구하자, 안 구하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요. 자,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물론 기여도도 있었지만 하나의 선수로 보자면 살아갈 날이 앞으로 많은데 그거를 3년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모든 걸, 앞으로 살아가야 될 희망마저 잘라버린다면은 우리 사회는 너무나 메말라간다는 얘기죠.

양창욱 : 예, 박태환 선수에게 너무 가혹하다?

노민상 : 예. 그러나 이 선수에게 그러기 이전에 성찰의 기회를 주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런 식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창욱 : 예. 박태환 선수가 만약에 3년 국내 징계를 그대로 다 받으면, 국내 규정을 받으면 이제 선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거죠?

노민상 : 아마 그렇죠.

양창욱 : 예. 서른이 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노민상 : 아, 그렇죠.

양창욱 :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런저런 상황이 논란 끝에 좋아져서 박태환 선수가 내년 8월에 리우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메달가능성이 있나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노민상 :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영이 사실은 선수들이 단명해요. 외국에 비해서는요. 물론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거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클 펠프스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재기를 했고요. 록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이런 선수는 34 정도, 한국 나이로 33 뭐 이래요. 그런데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박태환 선수는 내년에 뛴다면 28 아닙니까? 만으로요. 만으로 하면 27이 되죠.

양창욱 : 그렇죠.

노민상 : 그런데 아직 뭐 끝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징계한다? 너무 가혹한 거죠. 다만, 그 선수가 가지고 지금까지 실수했던 그것을 성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줘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갖고 이런다면은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죠.

양창욱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민상 전 수영국가대표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창욱 : 문자들이 들어와 있네요. 5261님, 우리를 기쁘게 했었던 마린보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7869님, 박태환 선수 잘못이 있는데 자숙해야죠. 이렇게 청취자 분들께서도 의견이 갈리시고 분분하십니다. 이거 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반대 입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대 체육학과 이대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대택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우선 국제수영연맹의 징계수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택 : 뭐 1년 6개월이니까요, 최대한 2년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 감(減)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해지니까 1년 6개월 정도면 뭐 한마디로 선방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예. 우리 측 입장에서는 좋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근데 지금 방금 노민상 전 감독님 말씀도 있지만은 지금 이게 국내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이 국제수영연맹에서 징계를 받고 또 3년 징계라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는, 국내 규정까지 적용을 하면 이게 이중처벌 아니냐, 이중징계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일관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택 : 일단 2011년에 이미 IOC에서는 이중징계가, 이중처벌이 합당하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모든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중징계는 기본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태환 선수가 만약에 1년 6개월 선수 자격 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추가적인, 뭐 대표선수에 선발되지 않는 것은 일단 IOC에서는 원치 않는 것이죠.

양창욱 : 예. IOC에서는 원치 않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징계라는 덴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이대택 : 기본적으로 IOC 입장에서는 그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규정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이대택 : 네. 이게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중징계 문제는 일단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IOC 규정에 의해서요. 문제는 우리나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지금 우리가 효력을 발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5조 6항을 보면 체육회와 경기단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회와 경기단체는 국내에만 해당되고 외국의 국제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게 되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 제재를 받으면 3년, 후속적으로 제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고요. 외국에서 제재를 받으면 추가적으로 3년을 받게 되지 않는 뭐 이러한 애매한 형태로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중처벌의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요. 결정이 난 것이고요. 다만 국내 적용이 이게 적법하냐, 그 문제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양창욱 : 예. 적법합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이대택 : 아, 그렇니까 법리적인 해석의 문젭니다. 제가 이제 법률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법리적인 해석의 문젠데 그것은 단순하게 글자로만 해서 체육회와 관련단체로 할 것이냐라는, 국내로 귀속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의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문제고요.

양창욱 : 음, 교수님,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박태환 선수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대택 : 네네.

양창욱 : 그래서 지금 내년 8월에, 국제수영연맹의 결과로만 따지면 내년 8월 리우올림픽에 박태환 선수가 출전할 수가 있는데...

이대택 : 맞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지금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우리 국내 규정을 보면은 그렇게 징계를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자격 정지를 시킨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을 받으면 박태환 선수가 내년 8월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대택 : 그렇죠.

양창욱 :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을, 국내 규정을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쪽 입장이십니까?

이대택 :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선수는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합당하느냐의 개념이죠.

양창욱 :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대택 :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규정을 따라야죠.

양창욱 :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요?

이대택 :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양창욱 : 예. 이것을 고치려는 이런 여론 같은 거는 지금 반대하시는 거군요?

이대택 :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리고 IOC 규정에 위반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양창욱 : 이 규정 자체는요?

이대택 : 없어져야 돼요. 이것은 박태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박태환 선수에 의해서 지금 이 규정이 드러나고 햇볕을 봤을 뿐이죠. 이 규정 자체는 지금 현재 굉장히 모호하고 IOC 규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규정이죠.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 이전에 이것이 합당하냐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되는 게 맞는 거죠.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이 규정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창욱 :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규정이 합당하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는 내년 리우올림픽에 출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시군요?

이대택 : 그렇죠.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다르게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교수님 생각에? 지금 이게 찬반 여론이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왜냐하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만약에 그 규정을 고쳐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반면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엔 특혜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대택 :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시 한 번 IOC 말씀을 드리지만 박태환 선수는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그 이후에 대표선수로 선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는 그 자체가 약간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그거는 우리가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5조 6항, 국가대표 선발 규정 자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논박을 하고 있는데 이 논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원래는 논박을 안 해도 됐던 것인데 이제 논박을 하게 되는. 이 규정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정 조항이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태환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하는 데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창욱 : 예,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7월에 이걸 개정을 할 때, 이것도 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법이에요. 이런 걸 다 염두에 안 두고 지난해 7월에 만들어졌나요, 이게?

이대택 : 이게 문젭니다. 2011년에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제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중처벌에 대해서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제소를 했고 결과적으로 스포츠중재위원회에서는 아, 이거는 위법이다, 따라서 이중처벌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각국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011년이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체육회가 이 조항을 역으로, 2011년에 이미 아니다라고 얘길 했는데 2014년에 이 조항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양창욱 : 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규정일 수가 있겠네요, 개정 자체가.

이대택 : 맞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제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이대택 : 그렇죠.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박태환 선수 관련 이 논란이 처음에 어떻게 불거졌는지 알고 계세요?

이대택 : 어떤 논란?

양창욱 : 그러니까 이게 왜 도핑테스트에, 박태환 선수가 맨처음 무슨 계기로 어떤 일로 이렇게 연루가 됐는지.

이대택 : 아, 오늘 오후에 박태환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제가 뉴스 보도를 봤고요. 이거는 우리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나 국민들께서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 박태환 선수가 왜 했느냐, 박태환 선수가 왜 했지라는 질문보다는 스포츠계에 도핑이라는 게 무엇이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이대택 : 어찌 보면 도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선수가 이것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제반도핑기구에서 추정하는 것은 약 2%의 선수가 도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한 20%, 30%까지 되는 선수들이 도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핑에 대해서 선수들이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의 개인적인 일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양창욱 :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를, 알고 했는지 그 고의성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따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박태환 선수가 오늘 직접 밝히기 전에는?

이대택 : 그렇죠.

양창욱 :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밝힐 거니까. 우연찮은 기회에 뭐 하다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연루가 됐는지 그건 오늘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또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다 차치되고 리우올림픽에 박태환 선수가 내년 8월에 출전을 했을 경우에 메달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택 : 일단 뭐 나이 상으로 보면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박태환 선수가 최고치를 언제 쳤느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쳤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실은 선수마다 최고치를 치는 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고치를 치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최고치를 치는 상태에 지금 있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메달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긴 어렵죠. 그러나 메달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양창욱 : 예. 교수님 보시기에 박태환 선수 최고치는 언제였어요? 몇 살 때였나요?

이대택 : 저는 금메달 딸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창욱 : 아, 2008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이대택 : 런던올림픽.

양창욱 : 아, 런던올림픽 때요? 2012년. 예예,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군요. 이 논란이 오늘 박태환 선수가 직접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이대택 : 예. 일단은 뭐 해소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박태환 선수가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죠. 함구를 하고 있었고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체육학과 이대택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대택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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