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했던 네티즌 110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씨는 참사 이틀 뒤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배 안의 생존자들과 민간 잠수부들이 대화도 했다. 정부가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하지만 홍씨의 인터뷰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고, 자신이 민간 잠수부라고 한 것도 허위로 드러나면서 인터넷 상에는 누리꾼들의 비판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을 조롱하거나 비방했던 네티즌들을 찾아내 이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100명 이상이 전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홍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당한 네티즌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분할 납부 형태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 행위를 했다면 처벌 받아야하고 피해당사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홍 씨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고소 남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행히 검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서 조금은 안심입니다.

검찰은 홍씨의 허위 인터뷰와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감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댓글 수위가 낮을 경우 각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우롱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형적인 법 제도인 듯...뭔가 이상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