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14일
대중들의 추대로 주지로 선출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의 주지직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범어사내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주지 임명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스님이 적법한 종법절차에 따라
주지로 선출되고 지난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다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명장 수여절차를 잠정 보류한다면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계종은 특히
일부 극소수 해종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단에 발붙이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종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담당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앞서 홍선,광탄,정야,원타스님 등 4명은
지난해 11월3일 범어사 주지로 선출된
홍선스님의 주지지위 확인과 최근 주지로 선출된
대성스님의 주지직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관련해 홍선스님을 제외한 나머지 스님 3명은
관련 소송을 이날 모두 취하했고,
총무원장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 등과 관련한 소송도
모두 취하했다고 총무원측이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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