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표, 홍준표지사 만나 당초 취지.목적 전달한 것으로 본다"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양창욱 : 24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8년 전 무려 12년 동안 불법 감금과 인권 유린 등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서 세간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2012년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세상 밖으로 알려진 다음에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아직도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선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뭐였죠?

진선미 :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년 전에 그렇게 불법 감금, 또 인권 유린, 또 억울한 죽음으로 세상을 경악시킨 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들을 담은 법입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고를 통하거나 또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실들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요. 각 관계기관이나 시설에 자료제출 또는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다고 하면 그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의료비, 생활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의, 아주 부족하겠지만 일부나마 회복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핵심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이런 것을 담은 특별법이군요.

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의원님, 500명이 훨씬 넘게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진선미 : 네네.

양창욱 : 예. 그 당시, 피해를 본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 규모가 한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진선미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그렇게 기록되어있는 죽음만 해도 513명이고.

양창욱 : 513명, 예.

진선미 : 그리고 수천 명이 감금돼 있다가 여러가지 폭행에 노출되고 또 강제노역에 노출됐다가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관련 가족들까지 하면 뭐 몇 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창욱 : 형제복지원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피해를 입혔으면.

진선미 : 네네. 그러니까 정말 하루가 급한 거죠. 이제는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또 증거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합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의원님, 이게 왜 통과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나 됐는데.

진선미 : 네. 실제로 법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발의한 법은 개정 법안이 아니라 제정법이거든요.

양창욱 : 예.

진선미 : 그래서 그 제정, 어떤 법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절차가 여러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또 그 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련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형제복지원 사건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창욱 : 예. 의원님, 이게 2012년에 피해자들이 증언하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건 자체를?

진선미 : 당장 피해자 가운데 많은 분들조차도 그 당사자인 그 원장이 이미 사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다 뭐 어떻게 정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양창욱 : 예예.

진선미 : 네. 저 스스로도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그 피해자 한종선 씨의 그런 증언이 없었다면 저도 이미 뭐 다 처리가 된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양창욱 : 아, 그렇죠. 저희들이 참 많이 무관심했어요. 그쵸?

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부산시나 우리 정부가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진선미 : 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닌 게요. 일단 관련한 내용이,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데, 87년 이전 일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진선미 :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마련돼서 뭔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양창욱 : 아.

진선미 : 네. 그래서 또 발의가 되고 우리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밟는 과정에서 솔직히 안행위, 안행부죠, 지금은 이제 행자부지만. 안행부에서 그래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관계부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꾸리고 또 부산 쪽에도 자료들도 이렇게 좀 요청하고 그렇게 회의들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들을 밟아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올해 안에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진선미 : 네네.

양창욱 : 그러시군요.

진선미 : 예예.

양창욱 : 그런데 의원님, 아침에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조근조근하게. 보통 아침에 잘, 말씀들을 잘 못하시던데...

진선미 : 하하. 아, 그런가요?

양창욱 : 예.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 아휴,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지금 형제복지원, 박 원장, 이 박 원장은 뭐 TV에서 보니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진선미 : 네, 이미 고령이시고.

양창욱 : 예. 고령이고, 뭐 그래갖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상태시더라고요. 근데그 박 원장 일가가, 이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 원장 일가가 호주에서 골프장을 하면서 막대한 또 부를 거기에서 또 축적하고 그렇게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박 원장 일가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환수 조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진선미 : 음,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분통터지는 일이고요. 또 그래서 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가해자인 그 박 원장 일가는 사실 2년 몇 개월의 형을 살고 나서 그 법인 자체를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부산에서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고요. 다만 비극적인 게, 워낙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이라서 공소시효나 여러 가지 또 재산상의 환수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원회를 통해서 이후에,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마련된 이후에 별도의 어떤 범죄행위나 또 별도의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일들, 환수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 따져보아야 되는 거죠.

양창욱 : 예, 따져봐야 되는 군요, 또.

진선미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5261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진의원님,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인권문제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애써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진선미 : 예. 아, 저야 힘은 항상 내는데요. 오히려 피해자 분들이 많이 지쳐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양창욱 : 그럼요.

진선미 : 기대 자체가 없을 때하고 또 기대했다가 그것이 자꾸만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들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창욱 : 예.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선미 : 네네.

양창욱 : 형제복지원 얘기는 이정도로 하고요. 이 학교 급식법 개정,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진선미 : 아, 네네.

양창욱 : 예. 이건 뭐 개정안이 나와야 되니까, 오늘은 이 개정안 내용보다는,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그 문재인 대표랑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토론을 벌였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문 대표가 왜 홍 지사를 만나셨을까, 거기서, 이런 의문이 자꾸 듭니다. 뭐 솔직한 말로 격론을 벌이신 것도 아니고 괜히 무상급식 이슈화, 전국적인 이슈화에만 제1야당 대표가 스스로 가서 기여한,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홍 지사의 정치적입지만 강화시켜준 형국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이 틀렸나요?

진선미 : 하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예, 말씀해주세요.

진선미 : 네.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양창욱 : 아, 예.

진선미 : 경남 쪽에서 워낙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걸 당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서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했다고 보고요.

양창욱 : 아뇨, 아뇨. 의원님,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어떤 활용 차원 문제가 아니라 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표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원래 처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가시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선미 :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가시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됐다고 보는 거죠.

양창욱 : 아, 전달이 됐다.

진선미 : 네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지사, 홍준표 도지사님이 조금 더 마음을 바꿔주길 기대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창욱 : 예.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내려가셨을 때 뭐 홍준표 지사의 생각을 바꾸게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기대를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셨던 건 아니잖아요?

진선미 : 근데 제가 뭐 대표님의 그 생각까지 다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사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다만, 홍준표 도지사님의 본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것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홍준표 도지사님께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양창욱 : 예, 하세요.

진선미 : 네. 제가 그 우연인진 모르겠으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한 문제와 또 진주의료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도지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까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댓글 몇 개라고 프레임을 짜신, 구도를 만드신 게 그 분이십니다.

양창욱 : 예예.

진선미 :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으시죠. 그 이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나 또 진주의료원, 이 의료원에 관한 부분들도 그 수많은, 아까운,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퇴원하신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임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역사적 책임은 녹록히 남아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정점이 지금 그 아이들에게 마치 재산으로 어떤 가난을 입증해서 밥을 먹어야만 하는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고 어렵게 뭐 학자금도 잘 못 내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가슴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계신 거는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의원님의 이런 제기에 대해서 또 홍 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막강해요, 반대쪽 논리나 이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선미 :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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