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개정안은 자녀나 손주 등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용돈을 지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부모님께 얼마정도의 용돈을 드리고 있을까요.
 
2013년을 기준으로 잡코리아가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남녀 직장인 1266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3%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고, 연평균 328만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민수 의원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하면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2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에 달하고 있고, 주된 원인은 빈곤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무슨 수로 입증할 건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듯 보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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