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2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월요일 2부는, '월요 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강원도의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 건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깐 부동산 업계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반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강득구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안녕하십니까.

강득구 : 강득구입니다.

양창욱 : 예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일단 19일 날, 지난 19일 날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그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안’,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득구 :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약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에 맞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많은 구간을 신설하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창욱 : 예.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었죠?

강득구 : 가령 예를 들면, 매매에 있어 거래량이 많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 그리고 임대차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 이 구간이 없었는데 이 구간을 신설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구간을 설정을 했군요? 새로이.

강득구 :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구간을 신설했다는 거.

양창욱 : 예. 6억에서 9억, 또 3억에서 6억.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강득구 : 그렇죠.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도입하게 된 배경은 역시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신거죠?

강득구 :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양창욱 : 예예.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이 수수료가 처음에 2000년에 책정될 때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비싸게 책정 됐던 거예요?

강득구 : 그 당시에는 우리 매매조항에서 6억 원에서 9억, 그리고 또 임대차에서 3억에서 6억 이 부분에 대한 거래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양창욱 :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조례안에 보면 뭐 상한요율제, 고정요율제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제 구간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 고정요율은 예를 들면 0.5%, 0.4%, 이렇게 요율이 고정돼 있는 걸 고정요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요율은 예를 들면 상한은 정해져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의 여지를 둔 것, 이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소비자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중개업자와 좀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 상한요율제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쵸?

강득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어떤 상한선을 두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적당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상한요율제고. 고정요율제는 이런 여지를 없애는 거고요? 그쵸?

강득구 : 그렇죠. 소비자의 협상권을 존중하는 게 말씀하신대로 상한요율제...

양창욱 : 상한요율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이런 것을, 지금 상한요율제를 담고 있는 건가요?

강득구 :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처음에는 왜 고정요율제를 담았었잖아요?

강득구 :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큰 틀에서 그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협상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당 대표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양창욱 :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 같고요. 그런데 지금 6억에서 9억 미만이 그래서 이제 0.9%에서 0.5%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강득구 : 예, 6억에서 9억.

양창욱 : 예예. 6억 이상 9억 미만 주택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현행 0.9% 이하였는데, 그것이 0.5% 이하로 줄어들게,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쵸?

강득구 : 그렇죠, 예예.

양창욱 : 임대차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이 지금은 이제 0.8% 이하인데 0.4% 이하로 또 반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강득구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셋집 중개수수료가 원래 지금 최고 240만원까지 줬어야 됐어요, 이른바 부동산 복비를.

강득구 : 예예.

양창욱 : 근데 이걸 이제 120만원까지 낮춰준다는 거죠.

강득구 : 그런 거죠.

양창욱 : 예.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지만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제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강득구 : 당연히 뭐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업이 상당히 좀 난립돼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예.

강득구 : 그러다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생존권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좀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아,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긴 있군요. 근데 뭐 위헌시비까지 지금 일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위헌 소지의 부분이 있나요?

강득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상위법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상위법이라고 하면은 뭐 국토교통부의 어떤 권고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득구 : 예.

양창욱 : 예, 거기에 따라서.

강득구 : 국토교통부의 그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둔 거죠, 저희들은.

양창욱 : 예예.

강득구 : 그 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판단, 그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죠, 위헌인지 아닌지.

양창욱 : 예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걸 도입하고 나니까 뭐 솔직한 말로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분위기에요, 의장님.

강득구 : 예예.

양창욱 : 이게 근데 처음에 이 시작이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쵸?

강득구 : 예예.

양창욱 : 이거를 도입해야겠다고 마음 다잡으신게 얼마나 된 거죠, 이게?

강득구 :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을, 이것과 관련된 법률안을 개정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권고안을 만들어줬습니다.

양창욱 : 예, 국토교통부에서.

강득구 :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이게 한 40여 일 된 거죠.

양창욱 : 예. 40여 일 동안 뭐하신 거예요? 논의과정을 거치셨나요?

강득구 : 40여 일 동안 공평히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상대가 있는 개념들이니까. 예예.

강득구 : 예.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단계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또 공청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셨군요.

강득구 :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결론이 뭐 이 안입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지금 40여일이 지난 후에 통과된 거 보고 시민들은 또 너무 늦게 통과됐다, 이렇게 또 호통을 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강득구 : 예.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는 게 단계성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인중개사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하고 달리 공인중개사의 어떤 이런 보수에만 상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강득구 : 아,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 규정은 전문 라이센스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면 법무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하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하도 록 돼있습니다.

양창욱 : 아, 나름대로 다 그런 뭐 규정이 있군요.

강득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강득구 : 제가 보기에는 뭐 마지막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이제 저는 뭐 경기도의회 의장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킨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상위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양창욱 : 예. 이게 부동산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뭐 한없이 침체돼 있는데.

강득구 : 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으로 어쨌거나 소비자는 보다 낮은 중개보수로 주택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양창욱 : 예.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 이런 것들이 좀 더 활황을 띌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

강득구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속상한 대목들이 있어요.

강득구 :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창욱 : 예예.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까, 이제?

강득구 : 그 부분은 다 지방자치단체로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느냐 여부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아, 그건 이제 각 자치단체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

강득구 : 그렇죠.

양창욱 : 뭐 강원도나 경기도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쵸?

강득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지금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심의를 보류했다고 하고 뭐 4월 임시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강득구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이번에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반대하고 계시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의 박용현 지부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박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지부장 박용현입니다.

양창욱 : 예. 속상하시죠?

박용현 : 네. 많이 속상합니다.

양창욱 : 예. 일단 현업에 종사하시는 공인중개사로서 경기도의회의 이런 조례안 통과,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 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 6억에서 9억 미만, 임대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된 것입니다.

양창욱 : 예.

박용현 :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라고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5% 이내입니다. 95%와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현재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치 모든 부동산 거래의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낮춰진 것처럼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왜곡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창욱 : 잠시만요. 저기요, 지부장님.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면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구간하고 3억에서 6억 구간이 지금 신설됐다고 의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용현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이게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이 이제 거래가 많기 때문에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신설했다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의회 의장님 주장은.

박용현 : 네네.

양창욱 : 그래서 0.9에서 0.5로, 뭐 0.8에서 0.4로 이렇게 반 정도 낮춘 것, 이런 조례안이 지금 통과돼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용현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선 지부장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이시죠?

박용현 : 아 그렇지는 않고, 뭐 그것은 현장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양창욱 : 예예.

박용현 : 사실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한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양창욱 : 6억에서 9억 이 구간은 경기도에서 꽤 많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도...

박용현 : 아, 많지 않습니다. 한 12개 정도 시·군에서는 한 3년 정도 통계로 보면 거래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양창욱 : 경기도 12개 시.군에서는 6억에서 9억 구간 거래가 별로 없다고요?

박용현 : 네. 12개 시·군에서는, 한 3년 정도 기간에 거래된 통계를 보면 12개 시·군에서는 그런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양창욱 : 아, 그래요?

박용현 : 경기도에는 일단, 특정 지역인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95%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양창욱 : 이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많은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박용현 : 그 밑에 저가 구간이 되겠죠. 뭐 전세 3억 이하, 매매 6억 이하의 구간이 95%에 해당이 됩니다

양창욱 : 아, 전세 3억 이하, 매매 6억 이하 구간들에 95%가 해당이 된다?

박용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구간을 설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까요? 거기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가,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용현 : 사실은 뭐 그런 것을 보면, 왜곡됐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창욱 : 예, 왜곡됐다... 예, 그렇군요.

박용현 : 네네.

양창욱 : 그럼,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논란도 있는 거 같던데.

박용현 : 아,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정한다는 그 자체에는 뭐 어떤 전문자격사, 타 자격사에 비하면 여러가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위헌에 대한 심판을 일단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창욱 : 예. 그러면 이번 조례안이 지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개정이 됐었어야 바람직한 것입니까?

박용현 : 사실 뭐 전 청와대 경제수석했던 한 인사가 일간지 기고를 통해 그 서비스를 비용으로만 보고 소득으로 보지 않는 접근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정말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의 소득을 깎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양창욱 : 음, 그런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용현 :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창욱 : 예. 3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가 수수료가 최고 240만원까지 줘야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비싼 거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사 한 번 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저도 좀 해봤습니다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복비까지 합치고 이러면.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반기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용현 : 네.

양창욱 :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 지금 현재 그 부동산시장을 보면 정말 1년에 한 20%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는 열악한 시장입니다. 정말 소비자가 생각할 때 중개보수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글로벌시대에 OECD 국가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중국도 2%에서 2.5%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 이상입니다.

양창욱 : 3% 이상, 예.

박용현 : 1% 이내인 나라는 뭐 세계에서도 아주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1% 이하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뿐이다. 어지간하면 다 3% 이상씩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박용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아까 계속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박용현 : 뭐 경기침체, 또 과잉 이렇게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박용현 :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열악한 부동산 중개보수가 아니라 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또 거래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세제, 취·등록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아니, 중개수수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서비스업이 반드시 좋아진다, 이렇게 담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면 서비스가 좋아집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딱 그렇게 와 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박용현 : 아, 뭐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실 결국엔 중개소도 이제 토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육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양창욱 : 아, 토털 부동산 서비스 체제로?

박용현 : 네네.

양창욱 :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해주세요. 8245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문제지만 악덕 부동산에서는 웃돈을 챙깁니다. 매도자 가격에 웃돈을 붙여서 매수자에게 제시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웃돈을 챙기죠. 이것도 심각한 문젭니다. 이런 게 진짜 있습니까?

박용현 : 아 뭐 그런, 이제 독점 중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심각한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중개 현장에서는 사라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양창욱 : 아, 이런 웃돈 거래 관행 같은 건 사라진지가 좀 오래됐다?

박용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정말 이게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커미션 챙기기? 뭐 이런 걸로 불렸잖아요.

박용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랬죠. 이번에 그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에 보면, 이제 아까도 의장님하고, 경기도의회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상한요율제, 고정요율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상한요율제가 이제 협상의 여지를 두는 거고, 고정요율제는 이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건데. 고정요율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사들 입장에선 좋은 거죠?

박용현 :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쵸?

박용현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고정요율제가 뭐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가 낮춰진 상태에서라도 고정요율제가 이렇게 도입되면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선 좋은 겁니까?

박용현 : 사실은 그거는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젭니다.

양창욱 : 아, 그렇니깐 반값으로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고정요율이 되면 그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박용현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니까 현행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고정요율이 되면 제일 좋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박용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활황을 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정도 임대 매매를 하다보면 중개보수 상한이 상한요율로 따지면 120만원입니다. 부동산은 사실 거래하는 시점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때문에 거래가 늘어난다, 뭐 이런 건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아, 그렇게는 상관관계는 없다?

박용현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박용현 : 협회는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했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규제일변도의 땜질식 개정이 아니라 정말 원점에서, 타 자격사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중개보수도 시장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양창욱 : 예.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나 이런 데 바라는 것은 뭐예요?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박용현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타 자격사와 같이 중개보수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양창욱 : 시장 자율에.

박용현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시장 자율에. 시장 자율에 지금 맡길 수 없는 상황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가요, 정부 측 입장에서는?

박용현 : 아무래도 뭐 서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문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양쪽에서 다 받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몇 달치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중개업소 난립도 문제고요.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게 있고요. 웃돈 거래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은 곳도 많다고 실제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2136님이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박용현 : 그 웃돈 거래가 지금 성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계 기관에서 응당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8727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대도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아닙니다. 농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 꼭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실제로 이런가요, 시골에서는?

박용현 : 실제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런 불법과 탈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무등록, 이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왜곡되게 비춰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현 :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의 박용현 지부장님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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