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식 "생계위해 성매매 허용? 그럼 생계위해 절도, 마약판매 등도 허용해야"

 

 양창욱 : 2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금요일 2부는 '금요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달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을 주장하고 계신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서장님 나와 계시죠?

김강자 : 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서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강자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김강자 : 예, 잘 들려요.

양창욱 : 예. 서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십시오.

김강자 : 예예.

양창욱 : 예,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김강자 : 하하.

양창욱 : 앞에 했던 인터뷰 관련 얘기를 하느라고요. 다음달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측 변론인으로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강자 : 네.

양창욱 :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서게 되셨나요?

김강자 : 예, 그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 이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나서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그 생계형 성매매 여성 말입니다, 어떤 착취·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매매가 타인에게 피해도 안 주고 오직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뭐 자활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여성의 생계대책을 막는다는 건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그게 생계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게, 딱 자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가 있나요?

김강자 :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생계형은 집창촌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양창욱 : 아, 집창촌에서요? 예예.

김강자 : 그리고 이 비생계형은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남의 눈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집창촌을 안 가는 거죠. 거긴 생계형만 있어요.

양창욱 : 아, 집창촌에서는 이제 생계형만 주로 있다는 것이고.

김강자 : 예예.

양창욱 : 그럼 비생계형들은 어디에들 다 가있나요?

김강자 : 집창촌이요.

양창욱 : 아, 비생계형이요.

김강자 : 아, 비생계형은 뭐 룸싸롱이나 오피스텔, 노래방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숨어서 하고 있죠, 숨어서.

양창욱 : 아, 예예.

김강자 :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확연히... 경찰 단속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런 사실을.

양창욱 : 예, 그러시군요.

김강자 : 그리고 제대로 지금 단속을 못해서 그러는데 단속만 확실하게 하게 되면 집창촌을 단속하지 않고, 그 음성형만 단속하게 되면 그동안 잘못된 단속 때문에 음성형으로 흘러간 생계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계형은 집창촌으로 오게 되죠. 더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음성형은 절대 집창촌에 안 와요. 훤히 드러내놓고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 와요.

양창욱 : 예, 음성형... 지금 비생계형을 지금 음성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자 : 비생계형은 음성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생계형성매매가 전체 성매매 여성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소장님께선?

김강자 : 예. 이제 제가 뭐 정식으로 낸 통계는 아닙니다만...

양창욱 : 예, 대충.

김강자 : 예. 이제 오랫동안 성매매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안 건데요. 한 3:7 정도로 보면 돼요.

양창욱 : 3:7이요? 어디가 3입니까?

김강자 : 비생계형이 더 많아요.

양창욱 : 아, 70%가 비생계형이라고요?

김강자 : 예예.

양창욱 : 아, 예. 생계형은 30% 정도고.

김강자 : 네.

양창욱 :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생활 처음할 무렵에는 서울 종암경찰서장님 하면, 정말 '미아리 포청천'으로 일명 '미아리텍사스'의 호랑이로 이름을 날리시면서 성매매 단속에 진짜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지금, 물론 이제 생계형이라는 전제를 까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시다니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강자 : 하하, 그렇죠?

양창욱 :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자 : 예. 저도 다른 여성들처럼 이 성매매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단속을 했죠.

양창욱 : 무자비하게... 예.

김강자 : 그런데 집창촌에 들어가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더니, 일부러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단속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빈곤층 여성들,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어눌한 여성들 있죠?

양창욱 : 예예.

김강자 : 어눌한 여성들, 정말 자기 보호능력이 약한 여성들, 이러한 여성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럼 이 여성들을 제가 단속을 하면 과연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계도 막막하고 더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더 어려운...

양창욱 : 더 안 좋은 일들을, 더 험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김강자 :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꾼 거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게 됐죠, 거기에서.

양창욱 : 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참, 성을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합법화할 경우에 성매매 산업은 노골적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장님 의견의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김강자 : 예, 더 많죠. 근데 사실요, 독일 같은 경우도 선진국 아닙니까? 이 나라는 성매매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직업권, 노동권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양창욱 : 예.

김강자 : 근데 성을 합법화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이 여성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성매매를 허용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권력이 감시를 하는 거죠. 손님이나 업주가 인권 침해를 하는지. 이렇게해서 돈을 제대로 벌게 하고 그리고 이 벌게 하는 과정 중에 여성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양창욱 : 이른바 뭐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김강자 : 예.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회에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 비생계형, 음성형은 경찰을 대폭 강화해서, 지금 경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만 단속하면 이 사람들 성향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근데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온갖 수단과 장소를 바꾸면서 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이 경찰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이에요.

양창욱 : 예. 왜 허술한가요? 인력이 그렇게 모자란가요?

김강자 : 인력이, 경찰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성매매특별법의 아주 큰 맹점은 뭐냐면, 단속 경찰관을 한 명도 확보해주지 않았다는거죠. 집행을 용이하게 해야죠. 법이라는 게 제대로 집행되려면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매매특별법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활 대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자활 대책 예산도 거의 없었고 경찰을 확보해주는 예산도 없이 무조건 그냥 성매매특별법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점, 부작용이 일어나고 결국 성매매특별법이 잘못 제정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양창욱 : 예. 법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김강자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난 거예요.

양창욱 : 예. 그런데 7471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는데. 생계를 위한 자발적인 것도 잘못입니다. 자기 가족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장님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강자 : 아, 사실 그 질문에는 저도 참 당혹스럽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존이에요, 생존. 도덕이고 뭐고 다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건 먹고 사는 것,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양창욱 : 도덕에 앞서서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김강자 : 예 물론이죠. 도덕보다 더 앞선 거예요. 탈북자 여성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도덕이, 배고파 죽을 그런 상황에서 도덕이 무슨 최우선이냐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창욱 : 생존의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생계형성매매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서장님은?

김강자 : 아,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길 하는 거 아닙니까.

양창욱 : 그 분들도 대다수가 서장님 뜻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원하고 있던가요?

김강자 : 아, 100%죠. 집창촌 여성들은 100%고 이 헌법, 위헌을 제기한 여성도 집창촌 여성이에요. 41살 먹은 여성이에요.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대부분 포주들이 착취한다, 이런 주장도 있네요.

김강자 : 과거에는 그랬어요.

양창욱 : 과거에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덜한가요, 그럼?

김강자 : 아,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경찰이 그 내부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잖아요.

양창욱 : 예. 있었죠, 처음에.

김강자 : 예. 그랬기때문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는데, 인권침해만 단속하려고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요. 성매매는 가만히 놔두고, 그건 불법인데 놔두고 인권침해만 단속을 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거기에 일체 들어가질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돼버렸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양창욱 : 서장 시절에 들어가 보시니깐? 예예, 알겠습니다.

김강자 :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감금하고 임금 착취하고. 그런데 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계기도 바로 그 군산에서...

양창욱 : 불이 나서. 예예.

김강자 : 불에 타죽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권을 보호하게끔 법을 만들어야되는데, 그렇다면 인권유린을 단속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무조건 집창촌 여성이 성매매를 못하게 단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인권유린보다 더 중요한 생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창욱 : 그거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강자 :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증거인데 인권유린을 그때 대대적으로 단속했잖아요.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2년간 경찰청에서는 2년간 인권유린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거의 없다시피 한, 없어졌는데,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돼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집창촌을 때려잡은 거예요.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취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경식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김강자 전 서장님과 인터뷰가 조금 길어졌네요.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는 입장으로 공개변론에 서시죠? 다음달 9일 날.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경식 : 저는 그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터에 법무부에서 참고인에 대한 근본의견을 요청해서 법적인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변론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리적인, 법적인 쟁점에 관한 이론적인 것들을 진술하기 위해서 의견을 추천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시군요. 이 성매매, 지금 김 전 서장의 일관된 요지가 뭐냐 하면, 이제 생계형 여성들은 허용해줘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식 : 기본적으로 생계형이다, 또는 생계형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특히 그 성매매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를, 특별법 안에서는 성매매, 강제적 성매매에 대한 그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와 가해자, 판매자 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성매매를 우리나라에서 직업의 한 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가 아직 도덕적, 풍속적으로 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김 전 서장 얘기도 그렇고, 일정 부분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시고 정말 여러가지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분들이신데 생계가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정말 고단하게, 정말 힘들게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오경식 : 네, 그렇죠.

양창욱 : 그런 분들은 좀 보호를 하면서 이것을 좀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할 바에는. 이제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오경식 : 네.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런 분들이 정해져,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합법화되면은 이 성매매 합법화 국가, 나라에서는 성매매하고 마약이라든지 기타 각종 불법, 탈법의 그러한 문제들이 같이 연결돼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생계형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해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요부조자, 즉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리하고 간단한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생계형 성매매자에 대해서 국가가 특단의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서 보호해준다라는 것은...

양창욱 :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수단으로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어떤 직업선택권, 개인의 직업선택권이다,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식 : 네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예컨대 성매매에 대한 것을 직업으로 인정했을 때 그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절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것을 직업으로 인정해줘야 되는지, 또는 생계를 위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마약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직업으로 인정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국가에서 직업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했을 때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윤리적으로 다른 모든 문제에서 정상적이고 어떤 질서유지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은 전제로서 성매매 그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직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961년부터 2004년까지 윤락행위방지법에서도 성매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윤락이라는 것으로, 범죄로 처벌을 했었고요.

양창욱 : 예. 윤락으로, 범죄로 처벌을 했었죠.

오경식 : 처벌했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그 범죄 행위를 더 강화시켰던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여러가지, 간통죄 폐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창욱 : 예. 2004년에 이제 군산 화재 사건 이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이 특별법이 이제 11년이 됐어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11년 동안 성매매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지, 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게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매매특별법의 지금 가장 큰 맹점으로 거론되는 게 인권침해 부분은 크게 고려가 돼있지 않다, 배려돼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지나치게 처벌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서 범죄자들을 오히려 더 많이 양산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11년 동안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오경식 : 범죄 통계상으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오경식 : 검찰의 기소건수라든지 또는 적발 건수, 성매매 숫자, 종사자 이런 쪽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양창욱 : 예. 인권 침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 성매매 여성이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증거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도 즐비하다면서요?

오경식 : 아마 그, 이게 좀 역설적이 될 수가 있는데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인권침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행위의 그 어떤 증가 때문에, 군산 화재 사건 때문에 이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을 만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그 성매매...

양창욱 : 오히려 인권침해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성매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만 일단 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게 아까 김 전 서장의 주장이던데?

오경식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는 그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은...

양창욱 : 예, 말씀을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요.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