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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지난 1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01회 임시회가
회기를 이틀 앞당겨 19일 폐회됐습니다.
 
(여)
제201회 임시회는
해인총림 방장 추대 등 각종 인사안과
종헌 및 종법을 제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남)
오늘 취재수첩시간에는
교계문화부 홍진호 기자와 함께,
이번 종회에서 논의 된 쟁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01회 임시회
많은 안건을 처리한 만큼 논쟁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했죠?
 
[기자]
에, 제 20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해인총림 방장 추대 등
주요 인사안을 처리했고요.
 
16대 종회 개원 후 처음으로
종헌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정의 자격조건 중 연령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되는 등
각종 입법 미비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종단과 선학원 간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 임직원 등의 권리제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 됐습니다.
 
이후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짧은 회기동안 정말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논란과 쟁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인데요.
 
먼저 첫째 날 종회의 주요사항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BS NEWS/ 3/18 보도]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늘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회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체의원 80명 가운데 71명의 종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1회 임시회를 개원했습니다.

중앙종회는 개원과 함께 안건 상정을 마친 뒤
제12교구 해인총림 방장으로 원각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또 일면스님의 후임으로 전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을
신임 호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은 우리 불교가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 대회’ 등을 소개하고 종회의원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서트] 성문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속가능한 종단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과 인사,
선거제도, 수행풍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중차대한
시기에 종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법 활동이 곧
종단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법인관리와 지원에관한법’과 ‘총본산성역화사업’
신도시 포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무행정을 위한 관련안건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종회와의 소통을 통해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서트]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종단의 각종 현안 문제를 비롯하여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모아진 결론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총무원 집행부는 중앙종회와 상시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201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선운사 종회의원 태효스님을
종회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으며,
직능대표 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성화 스님과 화평 스님의
의원선서도 이뤄졌습니다.

(여)
예, 잘 들어봤습니다.
 
종회 첫째 날
이 만장일치로 처리 된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이
절차상 논란을 빚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논란은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종회의원 법보 스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했고
장명 스님도 만장일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두 스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과 관련한
법보스님과 장명스님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법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해인총림 방장의 건이) 9조 3항의 어떤 부분에 저촉되나요?)
이사가 아직 사표를 안 냈지 않습니까. 또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회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아니 뜻을 이야기 해달라니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인서트] 장명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것은 앞으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관위 판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생각으로
밀어붙이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분명히 새롭게 살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예, 잘 들어봤습니다.
 
우선 법보스님이 이의를 제기한
9조 3항과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죠?
 
[기자]
종헌 9조 3항은 “미등록 법인의 임원 등은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곧 해인총림 방장스님이 미등록 법인의 이사이고,
방장 스님을 지지 했던 다수의 스님들 또한
미등록 법인의 이사이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
예, 그렇군요.
그런데 종회에서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의제기가 되었다면,
표결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게
종회법에 맞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 종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절차상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이전에 총림의 방장을
표결로 추대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법보스님이 이의제기를
철회 안 한 것이 논란으로 남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종회의장이 우격다짐으로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의견을 모아 달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종회의원 함결스님과 종회의장의 관련 발언
함께 들어 보시죠.
 
[인서트] 함결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인사안건 특히 해인사 방장스님을 모실 때 인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종회뿐만이 아니고 종단 전체에 실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큰스님께서 고지의 의무만 말씀하셨고 잘못 된 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인서트] 성문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중앙종회가 제가 알고 있는 중앙종회는 총림 방장을 추대하면서
중요한 인사이기는 하지만 한 번도 표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이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종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남)
결국 절차상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안건은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종회에서 이의제기가 있기 전에
해인사 교구선관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방장에 탈락한 대원스님도
원각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종회에서 또 다시 이의제기와 논란이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선거 후유증입니다.
총림의 방장은 주지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방장을 모실 때,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지 등 총림의 주요 소임자가
결정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장 후보자로 나섰던 스님이
결과에 승복을 하고 화합을 하자고 천명을 했지만,
서로 반대편에 섰던 스님들 간의
선거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중이 많은 총림에서
합의추대가 안 돼 선거가 치러졌고,
또 그 결과가 백중세에다가,
절차상 논란의 소지까지 있었다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데요.
어떠한가요?
 
[기자]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조계종 총림이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의 중앙종회는 지난 2012년 192회 정기회에서
기존 오대총림 외에
동화사와 쌍계사, 범어사 세 곳을 총림으로 승격해서
팔대총림 체제를 이뤘습니다.
 
법주사 등은 총림지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고요.
 
선운사도 신임 본사 주지인 경우스님이
총림지정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 놓았습니다.
 
종회 안팎에서는 이러다가 조계종의 전 교구본사가
총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종회에서 그동안 입법미비사항이 지적돼 왔던 종헌이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으로 개정이 되는 등
성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림의 정의와 구성요건을 현실화 한
총림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는 됐지만 산중총회법도
선거의 후유증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남)
예 홍진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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