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보험사기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에서 4억원이 넘는 고가의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SM7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람보르기니의 뒷 범퍼가 파손돼 수리비가 1억 4천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누리꾼 사이에서는 SM7 운전자가 지역 조선소 용접공으로 보험을 적용받아도 연봉 이상을 수리비로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정론이 확산 됐는데요. 

그러나 SM7 차주 측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 운전자의 말이 엇갈리는 등 사고 내용이 수상해 전직 경찰, 직원 등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즉, SM7 승용차와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운전자끼리 아는 사이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짜고 사고를 냈지만 이번 사고가 누리꾼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자 부담을 느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이들을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량 접촉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해 배상받을 근거를 남겨야 하구요.  

사고현장을 원거리에서 찍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해야 하는데 바퀴의 방향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이면서도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대사기극이다" "보험사기에 괘씸죄 추가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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