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헌 및 종법개정안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정의 자격요건을 상향하고,
미등록법인의 권리제한을 유예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임시회 개회 이틀째를 맞아
이 같은 종헌과 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종정의 자격 요건 상향 내용이 담긴 종헌은
재적의원 80명 중 61명이 투표를 해
찬성 57, 반대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종정의 자격조건 중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됐으며,
방장은 법계가 대종사급으로 명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 임직원 등의 권리제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총무원장이 발의한 관련법이 통과됨으로써
추후 총무원과 선학원간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상향을 위한
종헌 개정안은 찬성 45표, 반대 20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총림의 정의와 구성요건을 현실화 한
총림법개정안은 이월됐습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