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회서 무기명비밀투표 요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보스님이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해인총림 방장추대의 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보스님은 오늘 오전 개원한
제201회 임시회에서 관련안건이
종헌 9조 3항 위배와 연관돼 있으며,
같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인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음에도
방장 추대를 위한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원각스님을 추대한 다수의 스님들이
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보스님은 관련안건의 만장일치 처리를 반대하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할 것을 요청 했으나,
총림 방장의 추대를 투표에 붙이는 것에
난색을 표한 종회의장 성문스님과
종회의원 제정, 적광스님 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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