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4대 보험 지원 등으로 실효성 높이는 게 급선무

 
 양창욱 : 1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계속해서 '집중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정치권, 또 노동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님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홍헌호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홍헌호 : 네.

양창욱 : 근데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기준마다 달라요? 5,580원 아닙니까?

홍헌호 : 네. 지금 5,580원이죠.

양창욱 : 그런데 경총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그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홍헌호 :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수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경총에서는 OECD 평균 정도는 된다...

양창욱 : 예, 중간치는 된다...

홍헌호 : 네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낮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 노동계에서는 하위권 수준이다 이런 얘긴데. 서로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가 다르기때문인데, 지금 경총에서는 그 최저임금 기준을 미 달러화 수준으로 환산해서, 환산해보니까 25개국 중에서 한 14위권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중위권이다 이런 얘기고요. 노동계에서는 이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한 다른 통계가 있는데 중간층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

홍헌호 : 그 비율이라는 게 25개국 중에서 한 18위 수준이다.

양창욱 :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홍헌호 : 네. 그러니까 하위권이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죠.

양창욱 : 예. 그렇게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그 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경총이나 노동계가 그렇게 입장차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뭐 인상발언 배경이나 저간의 사정, 지금까지 자꾸 나왔던 얘기들은 오늘 좀 차치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문들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이렇게 임금 인상을 시키면 내수가 진짜 진작이 돼요? 내수 진작이 되나요, 임금을 올리면?

홍헌호 : 예, 뭐 임금을 올리면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최저임금 이 부분이 지금 제도가 실효성 없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법이란 게 있어서 이제 최저임금을 5,580원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안 주는 데가 많다는 거죠?

홍헌호 : 예.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못 받는 근로자가 22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양창욱 : 그러니까 이거라도 다 주고 나서 할 얘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홍헌호 :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양창욱 : 예예.

홍헌호 :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창욱 : 아, 지금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건가요?

홍헌호 : 아니요.

양창욱 : 아, 그거 말고도 지금 그런 처벌기준이 따로 있나요?

홍헌호 : 예, 그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 28조에 규정돼 있어요. 최저임금법을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영세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 당국에서 이걸 가혹하게 처벌을 못합니다.

양창욱 : 아, 그런 또 문제가 있군요.

홍헌호 : 예. 그러다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6,000건에 달하는 적발 건수가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과태료가 6건, 사법처리가 12건인데. 과태료 상한선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2건 사법처리 되어서 다 벌금일 거 아니에요? 과태료하고 형평성 맞추기 때문에 전부 다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는,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뭐 부지기수로 엄청 많은데 처벌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양창욱 :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군요.

홍헌호 : 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죠.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인상률, 경총 같은 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상률하고 여야 정치권이나 노동단체들이 생각하는 인상률이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그러면 얼마나 더 올려야, 몇 퍼센트 인상률이 돼야 이게 내수 진작이 되는 걸로 보십니까?

홍헌호 : 내수 진작이 되려면은 이제 뭐 한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한 10% 이상 인상이 되어야 된다..

양창욱 : 10%.

홍헌호 : 네,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고 뭐 경총에서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려면 역시 실효성이 높아져야 되겠죠.

양창욱 : 예. 소장님도 한 10%는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수진작이 되려면?

홍헌호 : 네. 저도 뭐 그 정도는 돼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이것이 대기업들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나요?

홍헌호 : 네, 그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나 견제장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준수 안 하면, 법을 안 지키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양창욱 :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내놓은 대안이 이른바 어떤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한정하자. 이러면 좀 여러 가지로 뭐 노동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내수살리기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홍헌호 :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 얘깁니까?

양창욱 : 예. 비정규직으로 좁힌다는, 대상을요.

홍헌호 : 아,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창욱 : 예.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한정하자는 얘기죠.

홍헌호 : 아, 그거는 좀 설득력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올려야지, 다른 임금을 뭐, 다른 노임이나 뭐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법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

양창욱 : 음,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비정규직으로 좁힌다는 거는?

홍헌호 : 네. 당연히 위법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규직은 안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데요.

양창욱 :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하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헌호 : 네네. 당연히 위법사항이죠.

양창욱 :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던 아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헌호 : 네, 우선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형벌적인 것을 가능하면 재산형으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고의적으로 입힌 경우와 과실, 실수로 입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실, 실수로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만큼 배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입힌 경우에는 그것의 3배 이상 배상하도록 되어있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최저임금 미준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뻔히 고통 받을 걸 알면서도 안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거죠.

양창욱 :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뭐 정부가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홍헌호 : 네.

양창욱 : 일자리 창출하고 이 임금 인상하고 같이 할 수가 있나요? 기업들이 임금도 올려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홍헌호 : 고용에는 일정, 조금 영향은 있겠죠.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이제 영세한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데 상당한,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 실효성이 높아진다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중요한 게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역시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영세기업들을 이렇게 탐방을 해보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4대 보험이에요.

양창욱 : 4대 보험요? 예.

홍헌호 : 예. 사실은 뭐 세금, 소득세는 거의 안 내잖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4대 보험료 지원을 최근 뭐 정부가 일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고용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정부가 많이 지원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양창욱 : 그렇군요. 재산형의 그런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해야 될 것이고 또 4대 보험료 같은 걸 지원해주고. 그럼 실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소장님 말씀인데.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 노동시장 구조 개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있잖아요, 노사정이.

홍헌호 : 네.

양창욱 : 이제 이런 거를 앞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실제로 실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장에, 헛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헌호 : 네.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는 있죠. 최 부총리가 그런 전략을 많이 애용했거든요.

양창욱 : 아, 그랬군요.

홍헌호 : 네. 과거에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하기 전에 뭐 소득세제, 그 뭡니까? 개인소득 높인다고 그 세제를 한 번 손봤거든요. 처음에 기업 부담을 약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세 인상해서 개인 부담을 많이 높였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노동법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계에는 민감한, 제약적 요소죠.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최저임금을 조금 높여서 좀 달래주고 노동법 제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상당히 있죠.

양창욱 : 예. 근데 뭐 대기업·중소기업, 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시킬 수도 있고. 임금인상론이 만약에 제대로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히, 강성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홍헌호 : 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양창욱 : 예예. 어떤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겠죠? 주로 기업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홍헌호 : 기업 측에서는 뭐 이제 그런 얘길 하겠죠. 왜냐 그러면, 과거에 정부는 노사가 대립하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양창욱 : 예에.

홍헌호 :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최 부총리가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그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조금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 추이 과정 한 번 지켜보죠 같이, 소장님.

홍헌호 : 네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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