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돼야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양창욱 : 1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박민식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왜 못 받아본 거예요? 이 정보를.

박민식 : 제가 지금 그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의원인데요.

양창욱 : 간사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박민식 : 간사는 아니고.

양창욱 : 아, 미방위 간사시죠.

박민식 : 네, 미방위 간사.

양창욱 : 예, 미방위 간사시고.

박민식 : 이건 이제 옛날에 사실 뭐 개인적인 이야깁니다만, 제가 검사 때 국정원 도청사건 주임검사였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는 핸드폰도 사실 감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양창욱 : 아아...

박민식 :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지. 핸드폰 감청 못하는 건 아마 문명국가 중에 유일할 겁니다, 아마.

양창욱 :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감청.

박민식 : 그러니까 이제 감청이라는 것은, 도청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도청이고 감청이라는 것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창욱 : 아, 영장에 의해서도 지금 못해요?

박민식 :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박민식 :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이제 뭘,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측면이 아까 핸드폰 감청,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금융정보분석원의 뭔가 국가안보상 필요한 그런 일들, 예컨대, 뭐 테러 단체들이 자금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지 이런 금융자료를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보기관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박민식 : 예컨대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관세청, 뭐 선관위원회까지도 그런 금융정보 분석 권한이 있는데, 접근 권한이 있는데 우리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에만 그 접근 권한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참 한심한 그런 행태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외국정보 기관, 예컨대 미국 CIA다, FBI다, 영국의 정보기관이다 이런 데에서 자기들의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서 너희들 자료도 좀 달라 해도 우리는 줄 수가 없었다...

양창욱 : 줄 수가 없었다...

박민식 : 실질적으로 외톨이 정보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요즘 뭐 IS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IS에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그래서 이런 것은 과거의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FIU에 뜨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FIU가 갖고 있는 금융 정보가 어마어마한가보죠?

박민식 : 아, 뭐 그런데 많죠. 많지만은 그것을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시중은행에서, 1차 금융기관이죠? 1차 금융기관에서 의심거래, 또 고액 현금 거래, 하여튼 뭔가 범죄의 혐의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자료를 FIU라고 하는 국가기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분석한 자료,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 중에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세청이다, 검찰이다, 관세청이다 이런 국가기관에 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통보를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의 흠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창욱 : 예. 그런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뭐 제1의 정보기관으로서 그런 걸 받아보는 건 마땅하다 일견,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게 찝찝하냐 하면은,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박민식 : 그러니까요.

양창욱 : 부작용이 없을까, 국정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안 좋은 데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뭐 색안경을 끼고 보죠.

박민식 : 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한 30년 전, 20년 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국가정보원이 국민들 사생활 막 침해하는 그런 활동,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아예 선제적으로 막아 놓았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충분히 국정원에 접근권을 인정해도 아주 국가안보에 관한 한정적인 사항에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사생활 침해 이런 거는 상당히 없지 않느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뭐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에 여당 내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라든지 테러방지법. 이 테러방지법을 이제 제정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테러방지법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취지에 의하면 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식 : 뭐 사드(THAAD)다, 테러방지법이다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신중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아마 테러방지법에 관해서는 이미 관련법이 제출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테러의 그런 안전, 청정지역이 아니다.

양창욱 : 아니다.

박민식 : 테러라는 게 지금 뭐 국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테러자금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까지나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일단 입장은 그러시고. 근데 이게 자꾸 좀 논란이 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 되면,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도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인권침해 논란, 국정원 비대화 이런 것들. 요런 문제들이 이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랑 재발의가 계속 지난 십수 년 동안 이게 거듭됐던 것 같거든요?

박민식 :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제가 지역구를 가 보아도 지금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이 뭐 옛날처럼 어디 보안사에서 나왔다, 무슨 안기부에서 나왔다, 우리 집을 누가 훔쳐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국민들 거의 없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박민식 :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것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과장되게, 과잉되게 공포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그 역할이나 기능, 능력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양창욱 : 아, 오히려.

박민식 : 정말 떨어져있어서 뭐 심각한 일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보를 탐지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일이 아니냐.

양창욱 : 예. 좀 나라망신이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박민식 : 국정원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그런 한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이제 좀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 현직 의원들이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논란, 이게 뜨겁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식 : 아 뭐 저도 다 잘 아는 분들이라서. 솔직히 뭔가 좀 어색하죠.

양창욱 : 어색한 게 아니라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국회의원이 대통령 심부름꾼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삼권분립에도 어울리지 않고...

박민식 :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죠.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심부름꾼, 또는 뭐 보좌관 업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대변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

박민식 : 그래서 유일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게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돼있죠.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만약에 그것을 겸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장 산하의 그 윤리심사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어떤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그런데 어쨌든 국회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 쉽게 말해서 장관, 행안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우리 지금 이완구 총리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이런 경우,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통령의 정무특보다라고 하면은, 그 정무특보라는 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예컨대, 공익적인 명예직이다...

양창욱 : 예. 무보수 명예직이고 공익적 목적, 그것은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죠?

박민식 : 허용이 되는데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명예직이라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제가, 법조인의 생각으로는 저기서 말하는 명예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보수도 무보수지만은 뭐 자선단체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 비정치적인, 비영리적인 이런 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창욱 :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박민식 :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양창욱 : 신중한 검토... 지금 이게 뭐 정의화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되는 거 같던데요. 그렇니까 의장이 맞다, 괜찮다, 해라 하면 하는 거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고. 지금 그것만 남은 거 같던데...

박민식 : 그렇니까 그런 절차적인, 뭐 국회의장의 어떤 선택 또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가 물론 중요하겠죠. 절차적인 것도 절차적인 거지만 이제 또 당사자 본인들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창욱 : 아.

박민식 : 그래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다라고 하면은 또 당사자 본인들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아, 이것은 괜찮다, 예컨대 뭐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 본인들이 판단할 몫이고 그 평가는 또 국민들이 할 것이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아, 본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는 지금 의원님이 모르시는 거고요 일단?

박민식 : 그거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못 알아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참여정부 때도 했으니 괜찮다...

양창욱 : 괜찮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입장이.

박민식 : 우리 보통의 그런 상식으로 보면 어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양창욱 : 예, 어색하다... 이게 그렇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뜻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CCTV 문제 있잖아요?

박민식 : 예.

양창욱 : 이 어린이집 CCTV가 이제 이번에는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일격을 당한 것처럼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린이집 측들이나 이런 데서 뭐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많았다, 이런 의혹이나 주장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박민식 : 하하.

양창욱 : 실제로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기자들은 뭐 일견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솔직히 있습니다.

박민식 : 아니, 그런 측면이, 모든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제정해라, 또 반대해라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 측면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건은 이것을 예컨대 찬성한 사람은 아동학대 있어선 안 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동학대가 있어도 된다, 어린이집에.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 내지는 선악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누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생기는 걸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문제는 이제 이 법안, 어린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른 인권침해. 예컨대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또는 두 번째, 만약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법안의 목적,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다 근절할 수 있다, 그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대로 보완해서 법안을 만들면은 훨씬 더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 좋은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근데 이제 그 취지에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은, 왜 로비 의혹을 자꾸 여쭤보냐 하면은, 이게 뭐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법안 발의에는 찬성을 하고, 발의에는 다 기꺼이 동참을 해놓고 표결에서, 반대 표결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박민식 : 하하.

양창욱 : 그렇니까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 발생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민식 : 아,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제 좀 그것도 사실 맞지가 않죠.

양창욱 : 예. 아니 뭐 또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아예 표을 안 하시고 지역구에 일 있다고 내려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들이 그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있었길래 이렇게 급변하고 마음들이 변하셨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박민식 :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 같이 아주 쟁점이 있는 법안, 예컨대 뭐 김영란법이다, 이 CCTV 설치법이다 이런 법안에는, 법안의 장점·단점, 쉽게 말하면 빛과 그림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컨대, 나는 찬성하는데 상대방은 반대했다 또는 나는 반대하는데 상대방은 찬성했으니 이 사람은 뭔가 누구한테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 또는 뭔가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그렇지 않나...

양창욱 :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민식 :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4월 달에 국회에서 좀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민식 :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취지는 다 공감을 하겠지만은 인권침해 문제, 또 실효성 확보 문제, 또 보육교사들 사실 그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공감대, 예컨대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박민식 : 그런 분들까지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좀 맞대고 더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식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다음에 또 모실게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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