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맞아 죽을까봐 숨죽이고 있다...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같이 생각해주길"

 
 양창욱 : 9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일 2부는 '월요 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먼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민정숙 : 예,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예. 부결돼 실망이 크시겠어요.

민정숙 : 예, 무척 큽니다.

양창욱 : 예.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민정숙 : 예. 저희들은 이 CCTV 법안이 이번만은 통과될 것이다, 이런 당정의 발표를 믿었거든요. 10년 동안 여러차례 이렇게 부결되고 좌절됐던 법안인데.

양창욱 : 아, 10년 동안 부결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민정숙 : 네네. 2013년에도 발의가 됐었고요.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연루된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정말로 청와대까지 나서서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은 믿고 있었다가 정말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잠시만요, 이 하늘소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정숙 : 아, 저희들은 온라인상에 만든 커뮤니티에요.

양창욱 : 아, 커뮤니티. 예예.

민정숙 : 커뮤니틴데 저희들이 작년, 울산 계모 사건 알고 계시죠?

양창욱 : 예예. 잘 기억하고 있죠.

민정숙 : 예. 그것을 계기로 모여서 전국적인 회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동학대특례법도 통과시키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을 어떤 뭐 NGO단체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창욱 : 그게 아니고 온라인 커뮤니티?

민정숙 : 네,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가 있다든지 뭐 또 서명운동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양창욱 : 예.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계신 커뮤니티인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신가요?

민정숙 : 그렇죠.

양창욱 : 예.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민정숙 : 14,100여명 정도 됩니다.

양창욱 : 오, 엄청난 단체네요.

민정숙 : 단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양창욱 : 아닙니다. 14,000명 정도면 정말... 그래서 이게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 또 여야가 이제 함께 나섰는데, 어린이집 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로비가 심했다, 이런 주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민정숙 : 공공연한 비밀이죠.

양창욱 : 아니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마음을 바꾼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4월 임시국회에선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어떻게 또 안될 수 있겠느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숙 :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 부결된 이유들 가운데 그 인권침해, 인권침해 조항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양창욱 :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그 대목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정숙 :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단체에서 늘 반대, 그러니까 CCTV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인권침해라는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인권침해 부분을 빼고서 한다 이러면 과연 CCTV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인가, 의심을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대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

민정숙 :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 아이의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이런 학대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학대한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강제 조항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인권침해로 확대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이 처벌 수위를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본래의 취지에서 자꾸 축소되고 약화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정숙 : 네, 그렇죠. 현재도 지금 그 본회의 하루 전에 바뀐 내용을 보면요. 영구퇴출안이 없어졌어요.

양창욱 : 아, 그런 문안이 또 없어졌군요.

민정숙 : 법사위 자체적으로 시행령으로 대폭 축소가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또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까보면 적당한 선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이런 것을 이번 주 내로 계속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강력한 규제안으로 통과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원안 그대로의 강력한 규제안으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사실 두 번째는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CCTV가 이제 최소한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민정숙 : 그렇죠.

양창욱 : 예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제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걸 많이 내세우고들 있던데.

민정숙 : 네, 인권문제... 당연히 내가 근무하는 것을 누군가 이렇게 본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침해 부분이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육교사 분들은 성인이시고요. 그리고 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는 절대적 약자 아닙니까?

양창욱 : 그렇죠.

민정숙 : 네. 그래서 그 관계를 동등하게 두고 봤을 때 누구의 인권을 우선시 둬야 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24시간 상시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학대의 정황이 의심이 될 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지, 그 분들이 근무하는 걸 계속 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뭐 매일 보여달라고 한다 해서 그냥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확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인권침해 부분은 그렇게 논란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양창욱 : 예. CCTV가 이제 뭐 최소한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죠.

민정숙 : 지금 현재 보육교사, 보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장, 뭐 교사 다 통틀어서요.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민정숙 : 네. 학대를 일으켰던 분들을 보면 이건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정황은 있되 증거, 그러니까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재판이 안 일어난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그 교사 저랬던 적이 있었어, 저 원장 그랬었어,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죠.

양창욱 : 심증으로는 다 알고 계셨군요.

민정숙 : 그렇죠. 아동학대 그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풀스윙 날린 교사 있잖아요. 그 분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스템 상으로 많은 분들이 배출됐고 인성과 자질이 검증 안 된 상황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이 한 사람의 교사 외에 절대 다수 중에 누가, 누가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처벌이 되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에게도 경각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고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일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주장하는 장기적인 대책, 근본 대책들이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이, 한 아이라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이것을 시급히 장치를 설치해서 그나마 한 건이라도, 두 건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CCTV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 알려진 거보다 지금 아동학대 현실이 더 심각하죠? 사실은?

민정숙 : 심각합니다.

양창욱 : 예. 아니 근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합니까, 그 분들은? 아니 왜,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학대를 하고. 왜 그러는 거죠? 자격 이전에 인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런 거죠?

민정숙 : 우선 저희들이 CCTV 의무화를 주장해도 보육단체 등에서는 가정 아동학대가 더 많지 않냐, 그런데 어린이집 CCTV 주장하고 나오고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학대를 하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은 구분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어린이집 어디서든 일어나요. 그 어린이집에서 약한 아이를 상대로 학대를 하는 거는요, 아마도 가정에 가서도 자기 아이들에게 감정학대나 언어학대가 심각한 수준일 거예요.

양창욱 :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민정숙 ; 그러니까 이 학대의 상황은 어떤 근무환경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질이나 인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아이를 생각하는 개념들이 자기 소유물이나 종속으로 보는 그런 만연한 생각들이 팽배하지 않았는가. 실례로 우리 법도 보면요, 자식이 부모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는 그런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요. 상해를 가하거나.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가중처벌 조항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양창욱 : 아, 그런 또 맹점이 있군요.

민정숙 : 비속 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어요, 존속 살인은 가중처벌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보자면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린 아이는 뭐 생각이 없을 것이다, 지가 뭘 알겠느냐,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양창욱 : 예예. 근데 CCTV를 설치하는 데 이제 한 600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에 차라리 그 돈을 돌리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숙 : 저희들도...

양창욱 : 차라리 CCTV를 설치하는 거 대신 그런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민정숙 : 네. 돈이 많이 든다니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교사가 어떤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부모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원위치 시켜준다든지 하는 거 기다리는, 몇 년 동안 자격정지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다시 업계에 돌아왔을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양창욱 : 예예. 대표님, 어머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침부터 너무 흥분하셨어요... 예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으니깐요.

민정숙 : 그런 분들이 자격 검증이 안 되고 바뀌는 거 알 수 없는 분들이 근무환경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바뀌겠는가,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양창욱 : 하지만 이제 CCTV를 우선적으로 최소한 먼저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정숙 : 네, 그렇죠.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정숙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지금까지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의 민정숙 대표님이셨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이은경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 네.

양창욱 : 사실 뭐 지금 같은 때 나오셔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시기가 좀 그러시죠?

이은경 : 아니, 괜찮습니다.

양창욱 : 예, 말씀해주세요.

이은경 : 의견도 양쪽으로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깐요.

양창욱 : 그럼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의무화를 반대하시는 거죠? CCTV 의무화를.

이은경 : 저는 그 CCTV가 영유아 폭행을 근절하는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최소한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이은경 : 그 분들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그냥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 즉 지금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학부모용이라는 거죠.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그건 마음이 더 화가나고, 심적으로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은경 : 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CCTV법안이 부결이 된 이유도요. 표면상으로는 보육교사의 인권침해지만 이면을 보시면은요, 고질적인 어린이집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양창욱 : 근본 문제? 예.

이은경 :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결국은 이 분들이 돈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국회 전부 다 이 예산 확보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의지를 불태우질 않았어요.

양창욱 : 예. 그렇게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은경 : 예.

양창욱 : 대표님께서 그러면 지금 그 '예산문제'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애를 안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경 : 예.

양창욱 : 근데 부결이 된 걸 지금 좋아하시는, 다행스럽게 여기는 입장이신 거 아니에요?

이은경 : 어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양창욱 : 예. 그럼 어떻게 얘길 해야 되나요?

이은경 : 저는 부결이다, 찬성이다가 아니고요.

양창욱 : 예예.

이은경 : 이 CCTV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영유아 폭행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돼도 그만이고 통과가 안 돼도 그만이고 논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죠.

양창욱 : 아이, 그래도 논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경 : 저는요...

양창욱 : 예.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은경 : 자, 지금 현재요, 우리 엄마들이요, 그 CCTV 설치가 무슨 해결책인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 CCTV 설치 의무화를 완전히 호언장담했어요. 또 통과가 될 거라고 이미 그들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거기 프레임에 갇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근무여건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저는요, 순서를 매기자는 거죠. 선생님들의 처우, 근무환경을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한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올 거고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그나마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우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좀 비중 있게 다뤄달라는 거지, CCTV 설치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 그렇게 단정지으시면 제가 이제 힘들죠.

양창욱 : 예. 저도 힘들게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게 그 CCTV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나서 이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자는 주장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의견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은경 : 예.

양창욱 : 그 점에 대해서, 선후관계가 그렇게 되자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 자, 그러면 지금 CCTV두요, 법안을 보면은요, 어떤 구체적인 게 없어요. CCTV 법안 자체를 보시면. 그러면 그것이 시행령, 시행규칙, 마지막 보육사업 안내서까지 올 동안에요, 누더기가 돼서 오거든요. 그리고 CCTV 자체를 달아놓으면요, 생각보다 범죄자들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정말 선량한 선생님들만 그 CCTV로 인해서 오히려 곤경에 처하거든요.

양창욱 : 음, 선량한 선생님들이 많으신 건 알죠. 보육교사들 중에서도 선량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다수라는 거를 모르시는 국민들은 없으세요. 지금 근데 항상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고, 모든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일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 논의는 출발했다는 의견들이시거든요.

이은경 :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같이 한 번 병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CCTV도 달고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근무여건도 바꾸고...

양창욱 : 예. 그럼 돈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죠.

이은경 : 엄청 많이 들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5%씩만 향상시켜 주셨어도 오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20년을 방치했다 지금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결국 그거 우리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양창욱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건 맞는 거 같아요.

이은경 : 예. 아니 지금 그게 대세니까 사실은 저처럼 이런 말을 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도 몰매 맞을까봐 숨죽이고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양창욱 : 예. 그만큼 아동학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많이 드러났어요,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일부 보육교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은경 : 아니 이 동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원장님들이나 현장도, 선생님들도 다 경악하고 공감을 해요.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처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은경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요, 이렇게 돈 문제나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간에도 또 우리 아이들이 맞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이라도요, 서류로만 심사하는 그 80가지 서류, 평가인증제 있죠? 그거부터 없애주시면...

양창욱 : 예. 너무 쉽게 된다는 거죠? 보육교사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건가요?

이은경 : 예산도 안 줄이고요. 보육교사 인권문제니 뭐 이렇게 해서 다투고 있을 거 없이 저는 현장에서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그 보육교사들 위해 그런 거 없애고요. 또 뭐 보육교사들 처우나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거를 개선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아이들 학대하고 때리는 거 이게 완전히 사라지겠는가? 이거는 또 인성의 문제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로서 CCTV는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편 주장이신 거죠.

이은경 : 늘 거기에(CCTV 설치에) 찬성하는 주장은 그거잖아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그걸로는 영유아 폭행이 해결안 된다는 거고, 제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양창욱 : 그러니깐, 결국 원장님 말씀은 CCTV 설치도 하고 보육교사들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병행해야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은경 : 예. 그리고 요번에 CCTV 법안 말고도, 보육교사 교대근무를 원칙적으로 한다, 또 보육교사 원장들 보수교육에 인성 함양 과목을 추가한다, 또 수업 연구평가, 학부모 상담도 근무시간에 넣는다 등등의 법안도 같이 발의가 됐어요.

양창욱 : 예예, 그랬군요.

이은경 : 이 법안을 보면요, 전혀 우리 선생님들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발의를 한 거 같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보육교사가 돼 2년 경력을 쌓아야 보수교육을 받아요. 바로 보육교사가 되고 나서 보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경력을 쌓아서 2년이 지나야 보수교육을 받고요. 기존 선생님들은 3년에 한 번씩 받아요, 보수교육을. 자 그러면요, 한 두 시간 해갖고 인성이 함양 됩니까? 더구나 집단 교육이에요. 강의입니다. 더구나 근무를 다 하고 퇴근 후에 가서 밤에 10시까지 받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없이, 평가인증 서류 하죠? CCTV 달죠? 선생님들 근무하고 가서 교육 받으셔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왜 고민들을 안 해주느냐 하는 거죠, 찬성하신 분들도.

양창욱 : 지금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고충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솔직히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은경 : 예예, 맞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면 이번에 발의했던 법안들 내용들 좀 정확하게 많이 보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이은경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 살펴봤죠.

양창욱 : 예.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이은경 : 일단은 CCTV 설치 법안이요. 이번에 새롭게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참여정부 때도 이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양창욱 : 아, 법안 내용 자체가 전혀 바뀐 게 없군요?

이은경 : 그냥 이렇게 손만 조금 대고.

양창욱 : 손만 조금 대고.

이은경 : 짜깁기한 거예요.

양창욱 : 예에.

이은경 :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시죠.

양창욱 : 예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그리고요?

이은경 :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이 워낙 화가 나고 하니까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시거든요. 죄송하지만요, 이 상태로 하면 법안이 통과 안 됩니다.

양창욱 : 4월 국회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은경 : 예, 어쩌면요. 4월 달에요, 본회의에도 못 올라갑니다.

양창욱 : 아, 4월 달 본회의에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은경 :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양창욱 : 아, 저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 제가요, 앞에도요, 이거 참여정부 때도 시민단체가 보육교사 인권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본 다음에 과연 아이들 보호가 먼저냐, 교사 인권이 먼저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양창욱 : 예. 예산 문제도 있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련단체들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결국 통과못했다는 주장이고,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양창욱 : 아, 로비를 안 했다고요? 전혀?

이은경 : 잠깐만요.

양창욱 : 예예, 말씀하세요.

이은경 : 자, 지금요, 그런 이유로 이게 부결이 됐다면 국회 해산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CCTV가 전부 다 통과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 전부들 이번에는 통과가 된다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단체의 힘이나 낙선이 무서워서 그거를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결석하셨다면 국회의원들이 오판하신 겁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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