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득세 환급이 98년 이후 퇴직자로 확대돼
수십만명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재정 경제부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예규를 개정해
2천 3년 이후 퇴직자에 대해
세금환급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2천 3년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형평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1997년 도입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뒤 명예퇴직한 모든 사람이
사실상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일괄 환급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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