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5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서울)] 2부 집중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하순 벌어진, 정말 엽기적인 총기난사 사건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개인 소지 총기류 관리 문제, 과연 괜찮은지 오늘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곽대경 : 예,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곽대경 : 네.

양창욱 : 예.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그 정말 이틀 간격으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곽대경 : 네네.

양창욱 :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단지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까?

곽대경 : 예. 사실 이 두 사건이 좀 유사점이 있는 것이 그 수렵용 엽총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시 편의점에서 난 사건이 2월 25일이고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이 2월 27일입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기간이 수렵기간으로 현재 정해져있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그 수렵기간 중에 거의 수렵기간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양창욱 : 아, 수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아.

곽대경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을 나라에서 정해놓는 거군요?

곽대경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유해동물들이죠, 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지 않으면 개체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민가에 와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실젤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양창욱 :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통 그럼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넉 달 동안 주는 겁니까?

곽대경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아, 예.

곽대경 : 넉 달 정도 주고요. 뭐 2013년 같으면은 이제 전국에 한 12,000명 정도가 사냥꾼들이, 엽사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엽총으로 사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있었던 거죠.

양창욱 : 아, 그렇군요.

곽대경 : 근데 그 기간이 끝나기 바로 며칠 전에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사실하고 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그 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것도 또 좀 유사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의 원인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일 그 정도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녀 간의 치정관계도 있지만은 사실 자기의 재산 지분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의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형에게 재산 분할할 때 자기가 좀 적게 받았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제 3억을 달라, 이거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것이 조카를 통해서 이야기를 넣었는데 이제 거절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었던 그런 겁니다.

양창욱 : 예.

곽대경 : 돈하고 가족 간의 어떤 의견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돈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네요. 돈이라는 매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25일과 27일 이 사건들만 보면은, 27일 사건이 뭐 25일 사건의, 어떤 모방 사건의 그런 성격도 갖습니까?

곽대경 :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25일 세종시 편의점 총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걸 봤을 거고요. 아, 나도 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범행에 대한 어떤 동기, 모티브 이런 걸 찾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자가 이미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계기가 된 건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긴 어렵고요.

양창욱 : 예. 그런 모방성이나 상관관계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확실하게 파악하긴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곽대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창욱 :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이 총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곽대경 : 지금 현재 민간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총기의 숫자가 16만 3천 6백 664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공기총인데요. 9만 6천 295정이고.

양창욱 : 아, 16만 정이 넘어요? 이 개인 총기들이?

곽대경 : 예. 개인.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엽총은 3만 7천 424정을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공기총이랑 엽총은 많이 다릅니까?

곽대경 : 예. 그 공기총하고 엽총은 파괴력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공기총은 주로 이제 한 발씩 쏘는 거고 엽총은 산탄총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양창욱 : 아, 예.

곽대경 : 공기총도 구경에 따라서 소유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탄환이 4.5mm나 5mm의 탄환을 사용하는 공기총은 자기가 집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창욱 : 아아.

곽대경 : 그런데 5.5mm의 탄환을 사용하는 공기총은 반드시 이제 경찰서에 맡기는데 가장 주요한 부품들을 맡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 이 같은 걸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파괴력이 큰 엽총은 무조건 경찰서나 순찰 지구대나 파출소에 맡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창욱 : 예, 개인 소장이 절대 불가하군요.

곽대경 : 네. 그런데 이제 수렵이 허가돼있는 이 기간 동안에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맡겨두었던 총을 반출해서 사냥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근데 공기총 가운데 좀 작은 탄환을 사용하는 공기총은 개인 소장이 가능하다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곽대경 : 네네.

양창욱 : 아니, 총하고 총알을 다 같이 그냥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곽대경 : 그렇습니다. 공기총 중에서 구경이 작은 것은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총기를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소지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건 어떻게 돼있죠, 그거는?

곽대경 : 예. 이제 총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총기의 출처 증명, 어디에서 이 총기를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총기의 양도에 대한 서류, 그리고 신체검사, 그리고 총기소지의 신청서 뭐 이런 것들과 자기 신분증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신원조사를 하고 그리고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를 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가지 뭐 보관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총기를 지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범행이라든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막을 길이 없다면서요? 지금.

곽대경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수렵기간에 자기가 총을 사용하게 되면은 경찰도 확인을 하는 것이 이 총의 원래 소유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맡겨놓았던 총을 자기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겠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요. 시간이 보통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총기를 간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이제는 또 경찰서에 다시 가지고 와서 입고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들고 나가고 나서 실제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수렵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주택가로 가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단 정당한 방법을, 절차를 거쳐서 자격있는 사람이 총기를 지급 받으면, 경찰서로부터, 이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곽대경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럼 이거 어떻게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하잖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라도.

곽대경 : 네.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내놓은 총기 관련 강화 대책,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총기에다가 GPS를 장착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음주 같은 걸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를 허가하지 않고 실탄도 허가받은 수렵장 근처에서 분해하도록 하고 사용하다 남은 실탄은 반납을 하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개정책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 정신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법 적용이?

곽대경 : 예. 지금 현재 정신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록을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 있죠.

곽대경 : 그쪽에 이제 공식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정신병 관련해서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강화돼가지고 혹시 의심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의 확실한 검진을 받아가지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요즘 너무 불법 밀수 총기들도 많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재총기제조법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그냥 따라서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데 대한 관리 체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곽대경 : 네. 사실 그게 문젠데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총기가 전국에 2만 정이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2만 정. 예.

곽대경 :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밀수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엔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총기를 불법적으로 개조를해서 위력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곽대경 : 네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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