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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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대학 동국대학교에 이사장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이사장 선출관 관련된 절차상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립학교법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동국대 이사회에서
일면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출 된 이후
이사장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동국대 본관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식과 교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수위원장 명신스님은
일면스님의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적법절차를 따라서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명확한 답변도 회피했습니다.
 
[인서트] 명신스님/ 인수위원장

글쎄요. 그거는 각자 그쪽과 이쪽이 입장표명과
주장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일면스님의 이사장 선출관 관련해
기자들에게 법무법인 지후의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참고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사장이 회의 도중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종결됐다고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이사장이 그 직책을 포기하고
권한행사를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남아 있던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남은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며 관련 판례 3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 내용만 공개했을 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도, 향후 논란에 대한 대책도 생략했습니다.
 
[인서트] 이용규/ 인수위원회 대변인

가장 정확한 답변은 그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학교에서 또 법인에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궐위 또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폐회하고 퇴장한 것을
궐위로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가
법률적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 이사장 정련스님이
오는 9일 이사장 선출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다수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13명으로
임기는 정련스님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1일 까집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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