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상가건물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잦은 이유가 법 내용이 잘못 알려진데서
비롯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오후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해 실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상가건물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른 이유는
내년 1월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5년간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오해가 주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는데 관계기관이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보장기간이 5년이지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서울시 등
6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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