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아본 직장인들이 불만을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연봉이 6천만 원인 회사원 이 모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 원으로 전년의 47만 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또 연봉이 1억원대인 김 모씨는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는데도 지난해에 2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0여만 원을 토해내게 됐다는데요.

특히, 정부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건설분야 한 공기업으로부터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는데요.

이 공기업에서는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79%인 178명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환급을 받았다가 올해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연봉 5천500만 원∼7천만 원 구간의 경우는 44%, 연봉 5천500만 원 이하에서는 37%, 연봉 3천500만 원 이하에서는 21%가 해당됐다는데요.

환급금 규모가 예년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많고, 반면에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연말정산은 더 이상 2월의 보너스가 아니고 2월의 폭탄이 된 듯 합니다.”“세금내느라 월급쟁이는 등골이 휩니다”라는 불만섞인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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