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취약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순으로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등을 적용받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기대됩니다.” “우리가족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대학생이 보증금 4천만원 있을 정도면 부유층 아닌가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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