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 로비에 넘어간 식약처?

 

 양창욱 : 2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월요 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치약이 화장품인가요? 의약품인가요? 이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 지난 12일 식약처에서 치약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시죠?

장준기 : 네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치약이 지금 화장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장준기 : 아, 치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양창욱 : 아니, 왜 다르죠? 미국에서 쓰는 치약은 달라요, 우리나라랑? 왜 그쪽은 화장품이고 우리는 의약외품이죠?

장준기 :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양창욱 : 아. 예, 그렇군요.

장준기 : 외국에서는 의약외품이라는 분류가 없거든요.

양창욱 : 예. 의약외품이라는 분류가 없군요, 미국 등에서는.

장준기 : 네네.

양창욱 : 그러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장준기 : 뭐, 특정 물품에 대해서 요구한다기보다는 화장품 정의를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이 국제적으로 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치약을 향후에 화장품으로 보느냐, 의약외품으로 보느냐는 추후에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지금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걸 검토 중인 거죠?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장준기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재분류의 가능성은 일단 좀 있다고 보세요?

장준기 : 뭐,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진짜 시중에서 판매하는 치약 대부분을 보면 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장준기 : 네네.

양창욱 : 근데 이게 왜 의약외품으로 구분 돼있었어요?

장준기 : 아,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정의에 치아나 구강 점막은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양창욱 :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디가 제외돼 있다고요?

장준기 : 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적용하는 대상에 피부나 모발은 포함 돼있었는데 치아나 구강 점막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양창욱 : 아, 치아나 구강 점막 같은 데는 제외돼 있었군요. 

장준기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다보니까,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있어서 제조절차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웠겠네요?

장준기 : 예예, 그렇습니다. 일단 같은 회사에서 만들면서도 화장품 제조 등록을 따로 하고 또 의약외품 제조 신고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면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 특별히 어떤 점들이 좋아요?

장준기 :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별도로 해서 추가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 제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더 높여서 수출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런 데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 같은 것에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에서는?

장준기 : 의약외품을 관리하는 게 정부에서 사전에 그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지정돼있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화장품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된다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약외품하고 거의 비슷한,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아, 근데 지금 제가 또 언뜻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이게 의약품이 있고,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이런 거예요?

장준기 : 아, 그렇지는 않고요.

양창욱 : 예.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장준기 : 치약은 의약외품으로만 구분이 돼있습니다. 의약품은 아니고요.

양창욱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의약외품이라는 게 있고, 화장품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죠?

장준기 : 아,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만 구분이 돼있고요.

양창욱 : 예.

장준기 : 의약품으로는 구분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양창욱 : 아니, 그러니까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이렇게 일반적인 구분 기준이 있는 거죠? 치약 얘기 말고.

장준기 : 아,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치약은 현재 의약외품으로 구분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는 거고.

장준기 : 네네, 맞습니다.

양창욱 : 이게 이제 의약외품으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제조절차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서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고.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그쵸?

장준기 : 네네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요렇게 정리가 되는 군요.

장준기 : 네네.

양창욱 :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러면 거의 의약외품이랑 비슷한 거예요?

장준기 : 의약외품과 같이 정부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양창욱 : 그럼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지 않아요?

장준기 : 아, 일반화장품은 사전 심사를 하는 제도가 없고요.

양창욱 : 예.

장준기 : 기능성 화장품은 사전에 심사하는 그렇게...

양창욱 : 아, 제가 왜 자꾸 이 대목을 여쭤보냐 하면은, 이게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가는가 싶어서요.  화장품하고 의약외품하고 의약품하고. 요즘 뭐 사실 이렇게 몸에 바르고 먹고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몸에 해롭지 않고 다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자꾸 여쭤봅니다.

장준기 : 아, 화장품과 의약외품과 의약품이 현재는 구분이 돼있기는 합니다, 되어있고요. 경계영역에 있는 물품,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물품들도 있지만, 제조상으로는 현재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외국에서 그럼 이미 치약은, 선진국 등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여기는, 외국에서는 특별한 관리시스템 같은 게 구축이 돼 있나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준기 : 그러니까 외국의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화장품과 거의 관리 제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과 같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이천 개가 넘고 부작용 보고 체계가 마련돼 있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식약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준기 : 네네.

양창욱 :그러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 리스트에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모두 포함 돼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장준기 : 아,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가 돼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화장품이 이미 그,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성분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금지가 돼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님 입장에선, 대한화장품협회에선 이게 화장품으로 지정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장준기 :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음. 치과의사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장준기 : 그렇습니다.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충분히 화장품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래도 치과협회의 반발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장준기 :네네. 뭐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럼 치과의사협회의 이런 반발 같은 것도 일견 뭐 타당하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장준기 :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정의를 구체적으로 보완을 시키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물품을 화장품으로 할 것이냐, 외품으로 할 것이냐는 향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기회가 또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아직은 그런 단계로 보시는 거군요.

장준기 : 네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뭐, 논란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이런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장준기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일단 화장품으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장준기 : 예. 구체적인 물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근데 구체적인 물품이 아직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치약은 논란이 된 거죠?

장준기 : 아, 이제 치아나 구강 점막이 화장품 종류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양창욱 : 예. 이제 그렇기때문에 치약이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란이 된거다? 치약을 우리가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군요.

장준기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준기 : 감사합니다.

양창욱 :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였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채 홍보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박영채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방금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님 말씀 좀 들으셨어요?

박영채 :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지난 12일 날 식약처에서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이제 재분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박영채 : 최근에 치약과 관련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치약에 포함된 성분에 발암 논쟁이 있었고요.

양창욱 : 아.

박영채 : 이에 대해서 치약이 분류돼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라는 식약처 발표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를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식약처의 발표가 또 1월 26일 있었고요. 저희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그간의 논란을 고려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치약은 국민 구강 건강 차원에서 당연히 전문 의료인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창욱 :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왜 이걸 화장품으로 분류하죠? 거기서 쓰는 치약은 좀 다른가요, 우리랑?

박영채 :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의약외품이라는 분류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그런 분류입니다.

양창욱 : 아, 의약외품이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어요?

박영채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왜 우리만 이런 분류를 뒀죠?

박영채 : 뭐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이 시작할 때부터의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도 치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약외품에 준하는 그런 관리와 또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이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영채 : 저희들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박영채 : 첫째는 그 화장품은 피부에 대개 바른다는 개념이죠. 또는 모발에 바른다는 개념이고. 또 우리 치약은 문지를 뿐만이 아니라 헹궈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강 점막은 피부에 비해서 훨씬 흡수 속도가 빠르고 그 넓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흡수가 빨라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굉장히 폭넓게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약의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왜 치약은 이렇게 대부분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요

박영채 : 화장품회사들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화장품이나 또는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 시키다보니까.

양창욱 : 아,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되는 거고. 관련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께서. 제가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잠시. 6126님, 쉽게 삼킬 수 있는 물질이니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분도 인체에 유해할 텐데요. 왜 화장품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7860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불필요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지금 당연히 이런 게, 치약 같이 이런 물질, 쉽게 우리가 입에 접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왜 화장품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식약처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검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영채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양창욱 : 두 가지나 돼요? 예.

박영채 :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의약외품이라는 기준이 없고 치약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제 기준에 따르자면 화장품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둘째는 산업적인 측면이죠. 즉, 화장품 업계의 요청을 많이 고려한 것 같고.

양창욱 : 아, 화장품 업계의 요청을요?

박영채 : 예. 국내에서 수출할 품목이 국제 규격과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사님? 아까 그 화장품협회 입장은 아직은 뭐 화장품 정의나 분류를 하는 단계이기때문에 어떤 품목이 지금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혀주셨거든요.

박영채 : 네. 작년 2014년 4월쯤에 식약처 공문을 통해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치과의사협회로요. 그 내용에서 이러한, 치약과 같은 구강용품들을 의약외품으로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진행에 대한 의견 조회가 와서.

양창욱 : 어디, 식약처에서요?

박영채 : 예예. 저희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게 다시 올 초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거죠.

양창욱 : 이게 화장품협회나 화장품 관련 회사들 측에서 로비가 심한가 보죠?

박영채 :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보다 생산에 용이하고 진입이 용이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도 바뀐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를 해버리면은 훨씬 더 안전성 검사나 기준 같은 게 수월해져요, 지금보다?

박영채 : 그럼요. 실제로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고요,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들은 그 진입단계, 제조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검사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화장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창욱 : 아.

박영채 :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창욱 : 화장품 뭐 이런 거 잘못 발라서 피부에 뭐 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박영채 :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약품들은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후에 관리체계상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후체계에다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의약외품도 의약품만큼이나 까다롭게 그렇게 검사를 하나요?

박영채 : 의약품보다는 덜하지만 매우 엄격합니다. 즉, 유해성과 안전성이라는 항목들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결국 치약의 안전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 성분이 치약 안에서 나왔잖아요?

박영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이게 어떤 거죠? 파라벤 성분이라는 게?

박영채 : 파라벤이라는 것은 치약의 성분 중에서요, 보존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방부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창욱 : 방부제. 예.

박영채 : 그런데 이 파라벤이 발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준, 우리나라 상황의 기준을 보면 그 농도나 적용되는 정도가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양창욱 : 아, 별로 위험하지 않으면 또 이걸 빌미로 화장품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박영채 : 예. 그래서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대체물질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보다 관계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창욱 : 미국이나 유럽, 아까 선진국 사례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치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영채 : 화장품으로 분류는 돼있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의약외품에 준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창욱 : 아,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해놓지만은 의약외품이라는 이런 분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그런 까다로운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박영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계속 관련해서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329님, 저는 치약 성분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유기농 치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기농 치약만 사용한다 그러셨는데 이런 게 있나요?

박영채 : 실제로 현재 치약은 단순하게 청결하게 한다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치료에 또는 건강에,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셉니다. 이른바 기능성 치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 치주염을 예방하는 성분, 시린 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성분들,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다양하게 나와 있군요.

박영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치약성분 중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지금 4329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그 파라벤 성분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치약 성분 중에? 몸에 안 좋은 게?

박영채 :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는 색소, 적색 2호 타르 색소가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셉니다.

양창욱 : 아, 그런 게 있군요. 지금 박영채 홍보이사님이 치과의사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제가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1029님, 의약외품이든 화장품이든 안전하게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6079님, 입에 직접 담는 걸 생각하면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식약처의 이런 행보, 앞으로의 추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박영채 : 기존에 저희는 현재 상태처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이나 여론의 추이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보다 더 완곡하게 부당성을 밝힐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양창욱 : 예. 현재로서는, 화장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박영채 :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정부 당국에서도 저희 의견들을,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진행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시간이 좀 남아서 사족 비슷하게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치과의사시니깐. 치약 선택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박영채 : 치약은, 사실은 저희가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늘 권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국민들께서는 양치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예방법으로서 스케일링을, 치과에서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약은 저희 생각에는 지나치게 향이 강하지 않은 것, 향이 강하면은 깨끗이 닦았다라고 하는 오인을 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알갱이가 너무 거칠지 않은 것. 거칠게 되면은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욱 : 아. 방송이니까 거기에 딱 맞는 특정 제품을 거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박영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라고. 근데 치약이 정말 좀 맛있게 느껴지는 치약이 있긴 있더라고요. 좀 달고. 그런 게 몸에 해롭군요?

박영채 : 특히 아이들한테 치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는 동기유발을 위해서 그런 맛을 넣거나 향을 넣거나 색깔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다 부작용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성분들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채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채 홍보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월요 이슈앤이슈'에서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할 것이냐,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 논란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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