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半) 한국인이 김치도 못 먹나, 부모 등골 빼먹는 애"
교사의 막말이 첫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양은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A양의 담임은 A양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너무 자주 한다며 반 아이들에게 ‘A양 바보’라는 말을 세 번씩 외치도록 했습니다.
또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먹느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니’라고 하는가 하면, 수업 도중, 학원에 다니는 A양을 가리키며 “부모 등골을 150그램이나 빼먹는 아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인해 상처를 받은 A양은 결국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몇 달간의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A양의 부모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교사 이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담임직에서 물러나 병가를 냈지만, 다음 학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는 A씨가 교단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 “무개념 교사들은 교단에 다시 설 자격이 없다”“초등교사 인성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