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1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금요일 2부는 '금요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슈앤이슈에서는 구룡마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지난해 서울시의 승복으로 해결됐지만, 그 이후에도 보상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히고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 조규태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조규태 : 예, 안녕하세요. 조규탭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우리 작가가 그렇게 섭외를 할라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셔서 어렵게 어렵게 어제 오후에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어제 바쁘셨어요?

조규태 : 네네. 날마다 이제 구룡마을 철거 현장이나 그 외 다른 부분을 순찰 돌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창욱 : 아, 그러셨구나. 앞으로 저희 아침저널에서 또 연락드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땐 바로바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조규태 :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욱 : 예. 지난 6일 강남구청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관이라는 곳을 철거하려고 시도했던 모양이죠?

조규태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왜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뭔데요?

조규태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원래 그 건물이 주민자치회관 건물이 아니고 농산물직판장으로 신고 된 가설점포를 가지고 주민자치회관으로,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농산물직판장이었다?

조규태 :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신고했죠, 가설건축물이니까.

양창욱 : 가설건축물. 그런데 어쩌다 주민들이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규태 : 주민들이 거기를 이제 주민자치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은 주거용이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깐 왜요? 이제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사시는거에요?

조규태 :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는 틀리는데요. 지난 작년 11월 9일 날 구룡마을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인근 개포중학교에 공식 임시대피소를 차려서 보호를 해줬는데 그 중의 일부가 공식 대피소로 오지 않고 주민자치회관에 머물렀던 겁니다.

양창욱 : 아, 그랬군요. 왜요? 개포중학교 크고 좋은데.

조규태 : 예.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뭐..

양창욱 : 거리가 먼가요?

조규태 : 아,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한 도보로 한 5분 거리고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주민자치회관으로 쓰는 이 건물이,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존치 기한이 만료되니까 화재 이재민을 거기다가 일부 수용 하고 그걸 빌미로 어떻게 철거를 막거나 연장을 해 볼 속셈이 아니었는가.

양창욱 : 예. 화재 이재민을 수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민 수용을 이유로 조금 더 연장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시고. 그런데 팀장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규태 :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거할 당시에는 화재 이재민은 이미 이주를 하고 1월 31일자 확인 결과 모두 이주하고 이재민은 없던 상태였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누굴 편을 들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강남에 마지막 남은, 흔히 말하는 마지작 판자촌으로서 지금 서울시민들과 청취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논란이 이는 지 좀 잘 알자, 잘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거에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이해당사자들이, 일단 원래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빚었던 건 지난해 서울시 승복으로 봉합이 된 것 같고. 올해 이제 남은 이해당사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강남구청 측이 있고, 이 구룡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이 구룡마을 주민들도 '주민자치회'하고 또 뭐 '구룡마을자치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규태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구룡마을 주민들도 지금 같은 목소리가, 원보이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규태 : 네네. 같은 목소리가 아니죠.

양창욱 : 네. 그래서 지금 더 혼란스럽고 일이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구룡마을 주민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몇 분이에요?

조규태 : 2,000명 정도 됩니다.

양창욱 : 아, 2,000명.

조규태 : 1,000세대에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양창욱 : 몇 세대요?

조규태 : 1000세대.

양창욱 : 1,000세대에 2,000명 정도. 근데 여기서 정말 구룡마을 주민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살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조규태 : 아,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1,000세대에 2,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양창욱 : 근데 사시지도 않으면서 주민인 걸로 돼있는 뭐 토지주나 토지주에 관련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규태 : 네. 이제 토지주들은 거기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가짜 토지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창욱 : 아, 가짜 토지주요.

조규태 : 예예.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양창욱 : 예, 말씀하세요.

조규태 : 예예. 그게 이제 구룡마을에 이제 지난 2012년도에 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2014년도에 그 지정고시가 해제된, 그 28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땅의 한 50% 가까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대토지주가.

양창욱 : 아, 구룡마을 전체의 50%를 가지고 계시다.. 정말 부자시군요.

조규태 : 예예. 그런데 그 분의 땅을 여기 구룡마을, 대부분의 구룡마을 주민들 400명한테 이렇게 10평씩 쪼개가지고 명의를 이전을 해 줬어요.

양창욱 : 아, 이 분이. 예...

조규태 : 예예. 그런데 또 명의를 이전해 주면서 처분은 또 할 수 없도록 하고.

양창욱 : 아, 팔지는 못하도록. 예예

조규태 : 예. 그렇게 또 신탁을 해놓고...

양창욱 : 그 신탁의 의도도 참 의심스럽네요.

조규태 : 예예. 또 그런데다가 그 땅을 살 때 땅 매입비도 200만 원씩을 이렇게 대여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양창욱 : 아, 돈까지 빌려주고 땅을 파셨군요... 명의만 빌린 거네요? 쉽게 말해서.

조규태 : 예. 그러면서 그 이자는 내가 지정한 토지주가, 지정한 날 나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이자는 갚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양창욱 : 원하는 봉사활동 같은 걸 해주면 이자로 대신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예.

조규태 : 예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다든가.

양창욱 : 예, 동참해준다든지 하면.

조규태 : 예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토지주라고 목소리를 내는데...

양창욱 : 그러니까 이 400분은 아까 주장하신 그 가짜 토지주가 되겠네요?

조규태 : 예, 그렇게들 얘기하죠.

양창욱 : 이 가짜 토지주분들은 구룡마을, 흔히 말하는 '구룡마을 자치회' 그런 분들은 아니죠?

조규태 : 예, 그 분들이 아니죠.

양창욱 : 예, 구룡마을 자치회, 이 분들이 아니라 이제 토지주와 연관된 주민자치회, 그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조규태 : 아, 그렇습니다.

양창욱 : 또 이 분들이 이번에 그 주민자치회관을 많이 점거를 하셨던 거고요?

조규태 : 아,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구룡마을 자치회'라는 건 원래 구룡마을에 사셨던 주민들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존재를 했던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는 99년 즈음에 이제, 2000년대 다 되어서 발족한 기구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할 때 공개했던 내부 영상들을 보니까 호화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조규태 : 예예.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2층은 특정 간부가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이 땅 주인인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특정 간부가 사용하는 그 주택하고 사무실을 보니까, 이번에 철거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진짜 호화 별장 같다.

양창욱 : 음, 그렇게 해놓고들 계셨던 거군요.

조규태 : 예예, 깜짝 놀랐습니다.

양창욱 : 근데 법원이 왜 중단시켰어요, 이 철거를?

조규태 : 법원이 중단시킨 것은 이게 이제 딱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양창욱 : 마치 이게 강남구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됐잖아요.

조규태 :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이 건물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12월 달에 안내를 했어요. 12월 말일자로 이 건물이 만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존치 기간 연장이 어렵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시는 화재이재민들이나 또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하고 미리, 허가기간 만료 전에도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사실은 이건 저희로서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내를 했고 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그 한 달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를 하고 나서 철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철거를 할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긴급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겁니다.

양창욱 : 예. 결과가 오늘 나오고요?

조규태 : 예?

양창욱 : 그 철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결과가 오늘 나온다면서요?

조규태 : 이제 어제 2차 심문기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법원과 둘러싼 상황과 정황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구룡마을 자치회' 주민들하고 강남구청 측은 뭐 이렇게 크게, 원래 살고 계셨던 '구룡마을 자치회' 주민들하고 강남구청은 이견이 없네요?

조규태 : 그렇죠.

양창욱 : 이제 개발방식이 궁금한 데, 개발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걸로 결정된 거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조규태 : 개발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작년 그 12월 18일 날 저희 강남구에서 주장했던 100% 수용 사용 방식으로, 공용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양창욱 : 예. 환지 방식이 아니죠?

조규태 : 예, 환지 방식은 아닙니다.

양창욱 : 이게 어떻게 차이점이 있죠? 간략하게 좀..

조규태 : 예. 100% 수용 사용 방식은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이나 채권 이런 걸로 보상을 하는 거고요, 땅값을. 환지 방식은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이제 땅으로.

양창욱 : 아, 예 땅으로.

조규태 : 예, 땅으로 보상해주는 거죠.

양창욱 : 그런데 임대주택을 준다, 이런 거 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조규태 : 임대주택은, 금방 보상은 토지주하고의 관계고 임대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재정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양창욱 : 아, 보상도 이렇게 지금 토지주 쪽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나눠져 있군요?

조규태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조규태 : 예.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 재정착, 안전하게 재정착을 할 수 있고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좀 싸게 해 주기 위해서 수용방식을 쓰는 거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용방식을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양창욱 : 그런데 당연히 토지주들은 환지 방식을 더 좋아하겠네요? 땅으로 받는 걸.

조규태 : 아, 그렇죠.

양창욱 : 예, 현금이나 뭐 채권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더 갈등이 있는 거 같고.

조규태 :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특혜라고 봐야죠.

양창욱 : 그렇죠. 이게 뭐 강남인데 얼마나 땅값이 앞으로 더 오르겠습니까.

조규태 : 예예, 그렇죠.

양창욱 :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민자치회관 갈등 등이 이런 게 봉합이 되면 언제쯤 착수가 되는 거예요? 구룡마을 개발은?

조규태 : 구룡마을 개발은, 현재 이제 우선구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해제된 그 구역이 감사원 감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군부대 등하고 안전, 그리고 또 어느 데는 불필요하게 임상이 양호한 지역 이런 데까지 불필요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어떤 특정 토지주한테, 토지주 땅을 많이 포함시킨 뭐 그런 의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해결하면서 구역지정을 해야 하고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언제쯤 마무리되죠?

조규태 : 저희가 이제 원래 서울시하고 해서 그런, 우리 이제 빨리 하자고 그래갖고 상반기 중에, 한 7월 중에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 해결을 하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양창욱 :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이요?

조규태 : 우리가 이제 토지보상까지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빠르면 한 2017년 정도에...

양창욱 : 아, 2017년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군요. 예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조규태 :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양창욱 : 예.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 조규태 팀장님이었습니다.

양창욱 : 바로 관련된 다음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김재완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김재완 : 예,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예예, 죄송합니다. 앞에 좀, 조규태 팀장님하고 인터뷰가 길어져서요.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실장님이십니까?

김재완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김재완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원래 이 구룡마을 자치회, 80년대부터 존재했던 이런 분들이 계신 거고. 주민자치회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김재완 : 예,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화재가,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당시 이제 어떤, 마을자치회의 마을회관 간부들의 비리 또는 주민대책에 대해 소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 나와서 만든 단체입니다.

양창욱 : 예. 그럼 김재완 실장님께서는 80년대부터 하셨던 그 단체에 지금 소속되신 건가요, 아닌가요?

김재완 : 아닙니다, 아닙니다. 1999년도에 나와서 저희가 만들어진 겁니다.

양창욱 : 지금 그럼 김재완 실장님이 속하신 여기가, 지금 토지주들하고 많이 관련이 돼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 곳인가요?

김재완 : 네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알려있는 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양창욱 : 예, 말씀해주세요.

김재완 : 예. 이곳은 90% 이상의 사유지인 곳입니다. 사유지인 것이고.

양창욱 : 구룡마을은.

김재완 : 저희가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창욱 : 잠시만요, 실장님. 불법점거라고요? 누가요?

김재완 : 저희들이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창욱 : 아, 예예.

김재완 :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유지 위에 주민, 어떤 토지주들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는 토지주들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뭐 여타 다른 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제 단지 저희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토지주들도 어떤 이익을 얻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소통이 된 거고요. 합의점을 서로 간에 만들어 내서 상생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는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호흡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양창욱 : 예예. 주민자치회의 그 입장은 알겠는데, 아까 강남구청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현재 구룡마을에 2,0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2,000명이 전부 주민자치회 소속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재완 :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참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양창욱 : 예예. 그러니까 몇 분이나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건지, 어디까지를 실제 주민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김재완 : 예. 저희가 뭐 이제 저희를 주로 얘기하면요, 사실적인 팩트로 말씀드린다면 그 토지를 요청했던 주민들의 수,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회가 주장했던 주민들의 수는 1,970여명이라는 게 이미 감사원 보고서 83페이지에 주민들이 환지를, 1,970여명이 환지를 요청했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룡마을 주민들이라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팩트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분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아, 제가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려지면은 이제 몇 분 정도가 원래..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다르고 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강남구청 팀장님이. 주민들한테는 임대주택을 주고 저쪽 분들한테는 현금이나 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나눠지니까 보상 방식도.

 김재완 :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민들이 환지를 요청한 것은, 물론 환지의 부분은 토지주들의 문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용개발 내에서 있는 환지를 요청한 것은 수용 사용 방식보다는 다양한 옵션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한 거고요. 바꿔 말씀드린다면, 수용 사용 방식은 주민들이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임대아파트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환지가 적용이 된다면 주민들에게는 임대아파트로 가는 길 외에도 나와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연합, 조합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차환지 같은 형태의 다양한 환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게 주어지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토지주들의 편, 서울시 편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한 가지 옵션보다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는 길을 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양창욱 : 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 강남구청의 조규태 팀장님이, 이게 이제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보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해에 100% 수용 사용 방식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김재완 : 그렇죠.

양창욱 : 이제 환지 방식은 뭐 땅을 돌려주는 거고 100% 수용사용 방식은 현금이나 채권으로 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주민들하고 토지주에게 가는 보상이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재완 : 다릅니다.

양창욱 :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여쭤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숫자가 궁금해졌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김재완 : 아, 예, 알겠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건 그렇고. 주민자치회관 있잖아요, 이 철거 문제. 이거 갖고 법원에다가 철거를 중단해 달라고 왜 얘기하셨던 거예요?

김재완 : 아, 정확한 팩트는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주식회사 구모라는 곳의 소유이구요. 주식회사 구모에서 이 행정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아, 맞다, 이 행정대처분에 가처분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죠.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법원에다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 철거를 잠정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측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완 :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장소 자체가 공공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양창욱 : 아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김재완 : 구룡마을에 2,000여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을에 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는 마을에 회관들이 존립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마을의 회관들이 존립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강남구청에서 개발에 목적을 두고 회관의 철거를 요청을 해갖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진 철거한 과거의 경력이 있어요. 개발을 위해서. 반면에 이번에는 아직 뭐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대피소 역할도 해오고 주민들을 찾아오는 많은, 수많은 봉사자들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고 또 주민들에게 있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무료시설의 혜택을 주었던 이 회관을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대다수의 주민들로서는 그 회관에 대한 존재 여부를 놓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양창욱 : 예. 일단 알겠고요.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 취지가 있는 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설명을 들어봐야겠는데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저기 실장님,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나와 주시죠.

김재완 : 아, 예. 알겠습니다.

양창욱 : 다음주 월요일날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 때 저랑 못다 한 얘기 좀 더 하시고, 하고 싶은 말도 더 하세요.

김재완 : 예, 많이 하겠습니다.

양창욱 : 그 날,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김재완 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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