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6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금요일 2부는 '금요이슈앤이슈'로 시작합니다. 천년 고찰인 전남 순천의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먼저 연결해서 조계종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법원스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창욱 : 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법원스님 :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양창욱 :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선암사가 힘듭니다. 선암사는 우선 어떤 사찰이죠?

법원스님 : 뭐 선암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도화상께서 창간을 하셨고 도선국사와 대각국사께서 중창을 해서 오늘에 이르는 호남의 명사찰이죠. 특히 보물로 지정돼있는 승선교하고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선암매가 아주 유명하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양창욱 :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처음에 지으시고 중창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법원스님 : 도선국사와 대각국사께서 하셨습니다.

양창욱 : 예. 그 분들이 또 중창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선암사를 놓고 두 종파가 갈등을 빚은 게 수십 년이 됐잖아요?

법원스님 : 네, 맞습니다.

양창욱 : 처음에 왜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거에요? 수십 년 전에.

법원스님 :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처종단과의 구분을 위해서 비구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이 되었죠, 1962년경에.

양창욱 : 언제요?

법원스님 : 1962년경에.

양창욱 : 예, 1962년도.

법원스님 : 사실 그 이전부터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유권을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되고 1969년도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록 하게 되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당시에 재산관리권은 순천시로, 소유권은 조계종으로, 또 점유권은 태고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죠?

법원스님 : 그렇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조계종이 승소를 해서 가지게 되었고, 점유는 그냥 태고종이 해라 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양창욱 : 아, 점유권은.

법원스님 : 재산관리권은 70년 이후에 이제 순천시가 하게 되었고요.

양창욱 : 예예.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또 그렇게 다르군요. 소유는 조계종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은 태고종 스님들이시고. 당시 이걸 다 인정한 상태였나요?

법원스님 : 네,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끔 되었죠.

양창욱 : 그러다가 2011년에 공동 인수를 하잖아요?

법원스님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 때 재산관리권을 다 가져오시는 건가요?

법원스님 : 공동으로, 태고종과 조계종이 공동으로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인수를 받죠.

양창욱 : 그러면 그것으로 분규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지금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법원스님 :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태고종과 함께 순천시로부터 공동으로 인수를 하면서 순천시가 저희 조계종 선암사 경내의 조계종 토지에 엉뚱하게 태고종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8종의 건물을 신축을 하고 또 건물 등기를 순천시로 해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계종은 그동안 이제 소유권만 있었지 사찰 대표자로서의 자격, 그건 재산관리권을 얘기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된 2011년도에 바로 순천시를 상대로 그 차체험관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창욱 : 순천시가 신축해놓은 건물들에 대해서?

법원스님 : 예. 태고종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 소유권이 없는 태고종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등기를 순천시로 해놓는. 어떻게 얘기하면 선암사 경내 한복판에 이제 소유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천시의 건물이 태고종의 승낙에 의해서 들어앉은 상태가 된 거죠.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소유주와 상관없이 순천시의 건물이 태고종의 허락에 의해서 떡하니 있어서. 이제 이거를...

법원스님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1심에선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고 또 2심도 판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태고종 측에서 뜬금없이 40년 전의 소유권, 조계종 소유 등기가 무효다,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창욱 : 태고종 입장에서는 뭐가 불리하다고 여긴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법원스님 : 처음 소송을 태고종과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양창욱 : 아, 처음에는? 순천시를 상대로?

법원스님 :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런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태고종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고를 하고 있었는데, 순천시 쪽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차체험관을 정상화하는 부분에 상당히 반대 입장을 표출합니다. 그렇게 이제 순천시 쪽으로 이렇게 보조참가 신청을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면 지금 태고종이 낸 민사소송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법원스님 :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뜬금없이 40년 전에, 72년도에 이렇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지금 현재 선암사의 모든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되었는데 그 등기가 무효다, 라는 그런 소송을 저희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게 참 그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렵게,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동 인수와 공동 관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해오던 상황인데, 그런 4년 동안의 노력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으로, 태고종의 태도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양창욱 : 그러니깐요 스님, 태고종이 민사소송을 낸 것이 선암사 내 신축 건물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게 무효라면서 민사소송을 낸 게 아니군요?

법원스님 : 그렇습니다. 태고종이 이번에 낸 소송은 40년 전에 해왔던 그 등기소송이 무효다, 등기가 무효다, 라는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한 것이죠.

양창욱 : 네. 선암사 부동산, 신축건물에 관련 된 게 아니라 지금 40년 전의 그 등기소송이 무효라면서 민사소송을 낸 거군요.

법원스님 : 40년 전에 이제 모든 선암사의 부동산이 조계종으로 등기가 돼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무효다, 라고 소송을 낸 것이죠. 그 소송을 낸 이유는 차체험관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그 등기 자체가 무효다,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그러면 조계종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법원스님 :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계종의 소유만 있었지 실제로 점유를 하지 못했었고 또 재산관리권 또한 순천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태고종에서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면, 선암사가 조계종에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실효적 지배차원에서는 태고종 것이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스님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소유권만 있었지 재산관리권이 없었어요. 순천시에서 관리를 했고. 조계종, 태고종이 전부 재산관리권을 행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스님들에게 저희가 소유권을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찰의 대표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조계종 주지를 파견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수많은 소송 자료나 언론 보도, 그리고 때때로 발생했던 무력충돌 사건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양창욱 : 예. 태고종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계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법원스님 :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단 점유와 재산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없었지만, 소유권이 있기때문에 (태고종 측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산사 신도들이 성지순례 차 저희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와 인사를 하려고 대웅전 앞에서 신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태고종 스님들이 몰려나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계종 선암사 주지로서 종도들에게 인사와 안내를 했을 뿐인데. 우리 절에서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도 지르면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태고종이 공동 인수하고 공동 관리에 합의까지 다 해놓고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종도들에게 좀 알리고 바로잡아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대종도 캠페인을 통해서 종단의 이런 일들을 알려내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벌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대종도 캠페인을 벌이시겠다, 앞으로. 그런데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태고종 스님들께서 지금 선암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계시면 조계종 선암사 주지로서 내려가시면 어디 계세요?

법원스님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양창욱 : 기거하실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법원스님 : 애초에 이제 양 종단이 공동인수·관리를 할 때 합의사항 중에 공동사무실을 이렇게 짓자,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고종 측에서는 그런 공동사무실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또 제가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보거나 신도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도 내어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차체험관을 빌려서..

양창욱 : 빌려서...

법원스님 : 예. 법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내어주질 않아서 컨테이너를 놓고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원스님 : 네.

양창욱 : 예, 고맙습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태고종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고종 선암사 총무국장이신 승범스님과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승범스님 나와 계시죠?

승범스님 : 예예.

양창욱 : 예, 안녕하십니까.

승범스님 : 네, 반갑습니다.

양창욱 : 스님,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승범스님 : 예, 잘 들리네요.

양창욱 : 예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승범스님 : 예,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 이게 지금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의 분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계종을 상대로 왜, 언제 소송을 지금 제기하신 거예요?

승범스님 : 정식 소장은 2014년 12월 15일 날 소장을 냈습니다.

양창욱 : 예. 왜 내신 거죠?

승범스님 : 물론 이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순 없겠지만 우리 선암사는 서기 529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신 이래 450여 년동안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서 또 후손에게 후손으로, 대대승승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한 5, 60년 전에 우리 불교계에 무슨 개혁이니 보수니, 뭐 또 다른 속된 말로는 비구니, 대처니 이런 걸로 인해서 분규가 이렇게 발생한 것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세속에서도 자기의 역사와 전통, 재산은 정해진 시작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그 성역들이 있는 것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만일 그것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매매나 또는 증여, 판결 이런 걸로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재산은 전혀 그런 절차 없이 등기가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재된 사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양창욱 : 스님.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알겠고요. 근데 1970년에 재산관리권은 순천시로, 소유권은 조계종으로, 점유권은 태고종으로 이렇게 일단락되고 정리되고 나서 40년 넘게 흘렀단 말이에요, 별일 없이.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공동 인수해서 관리해왔고. 그런데 최근에 왜 갑자기 태고종이 소송을 제기했느냐, 지금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승범스님 : 그것은요. 2011년에 공동 인수, 공동 관리를 한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동인수 해 와서 우리가 분규를 종식시키자, 분규를 종식시키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상'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것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등기가 저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수십 년 묵은 분규를 해결해서 종단이라든지 우리 불교의 발전을 좀 꾀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인수를 해 와서 공동 관리, 공동 인수에 조계종 측에서는 그것만 확정하고 거기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수차례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고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도 답이 없고 차츰차츰 소위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점유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공동 관리, 운영으로만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라도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011년에 순천시로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 인수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의미를 태고종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분규를 종식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협상을 하려고 하셨고, 조계종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 끝난 문제로, 이제 조계종 소유로 인수가 끝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승범스님 :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양창욱 : 예예. 근데 조계종 측은 또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왜 3년이나 지난 2014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가 뭐에요?

승범스님 :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협상을 하자고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고요. 그쪽 입장의 여러 가지 정황이, 조계종이 총무원장님 선거도 했고 종회의원 선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커다란 이슈나 그런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양창욱 : 아,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군요. 3년 정도를.

승범스님 : 그렇죠, 그렇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배려하면서 조계종 측이 협상에 임해오기를 3년 정도 기다리시다가 이제 2014년 12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거군요. 그럼, 이 소송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범스님 : 이제 소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양창욱 : 이제 시작인 것이군요.

승범스님 : 서류를 우리가 한 번 제출한 것이고요. 아직 변론기일까지도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양창욱 :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 예. 그런데 태고종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조계종이 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제는?

승범스님 :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송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원만한 협상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협상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삼보 정진을 생각하는 불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양창욱 : 한결같은 바람이죠.

승범스님 : 네. 바람 이런 것들로 봐서 당연히 협상이 된다면 당연히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양창욱 : 전국의 불자들도 뭐 한결같이 바라는 게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게 참 협상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넘게 이어온 갈등이라서. 지금 선암사 소유권에 대해서 조계종에서는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승범스님 : 근데 우리들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득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면은 어차피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쪽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불자나 외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불교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많은 불자들의 심신이 추락될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홍보해서 마치 속된 말로 중들끼리 싸우는데 거기에 무슨 불자나 신도들이 뭐 동참을 할 겁니까, 아니면 찬반을 할 겁니까? 그런 입장들은 뭐 그쪽 입장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창욱 : 예. 근데 조용히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 국민들, 불자들께서 워낙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됐어요.

승범스님 : 이럴수록 더 조용하게 과연 수행자들은 다르다, 종교인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히려 무슨 여론을 형성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 자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대화제의 같은 거를 꾸준히 계속 태고종 측에서 조계종 측에 얘기해 오신 거예요?

승범스님 : 꾸준히. 이것은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고요. 세 번이나 발송을 했는데 아예 무슨 기회를 연장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답변이 아예 없었습니다.

양창욱 : 아예 가타부타 말이 없군요. 반응이 없군요. 조계종 측에서는.

승범스님 :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송을 확정하게 된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순천시의 신축건물인 차체험관에 대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순천시를 상대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계종 측이 우리 태고종이 선임한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시켰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돼 지난해 12월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양창욱 : 예, 스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스님 : 네, 알겠습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태고종 선암사 총무국장 승범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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