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도산스님은 총무원장 아니다...종단법이 사회법 우선"

 
 
 양창욱 : 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1부 '불교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태고종 내분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태고종 총무부장 대각스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대각스님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를 하다가 끊겼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무슨 변화가 좀 있었나요, 비대위 측 스님들과?

대각스님 :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양창욱 : 없었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비대위 측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산스님께서는 현재 총무원장 스님이 아니시고, 종연스님께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현재 총무원장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각스님 : 참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종회,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을 보면은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총무원장을 탄핵할 수 있어요.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양창욱 : 네, 3분의 2요?

대각스님 : 네. 그런데 우리 종단의 중앙종회 의원 의결정족수가 61명입니다.

양창욱 : 61명.

대각스님 : 근데 지난 번에 불법으로 밖에서 소집된 불법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측, 우리 측 중앙종회 의원 18명을 제명시켜버렸어요.

양창욱 : 아, 예.

대각스님 : 중앙종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국회 열어가지고 안 나왔다고 제명시킨 거하고 똑같죠.

양창욱 : 예, 그럴 권한이 있나요?

대각스님 : 권한이 없죠. 종헌종법상 없는 거죠.

양창욱 : 아,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군요.

대각스님 :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의결정족수를 18명을 제명시키니까 4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줄여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43명의 3분의 2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가결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18명이 제명됐다고 해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61명을 채운 뒤에 총무원장을 탄핵했다면 그나마 그것도 이해할 수 있죠.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자리에서 3분의 1 제명시키고 나머지 인원으로 대통령 탄핵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양창욱 : 그렇게 되는군요.

대각스님 :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인원 가지고 총무원장 탄핵했다고 권한대행을 선출해요, 그 종회에서. 그 권한대행을 선출해가지고 거기에 선출된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스님은 자기가 총무원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도산 총무원장 스님이 당선될 때는요. 중앙종회 의원들만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고 중앙종회 의원과 선거인단 등 모두 합쳐서 142여명이 뽑아준 총무원장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양창욱 : 예. 또 지금 총무원사에 들어간 것도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대위 측 스님들께서는. 태고종도라면 누구나 총무원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각스님 : 태고종도라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요.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청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고종도라고 해서 망치 들고 빠리? 들고 들어와서 총무원장, 총무부장, 여직원들 모가지 끌어서 계단 밑으로 굴려가면서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종도들의 출입을 막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이 주장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서울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서울시장 모가지 끌어서 밖으로 끌어낸다면은 그것이 정말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양창욱 : 예, 스님.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는, 지난 목요일 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채 문제가 지금 양측 갈등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대위 측에서는 갈등의 원인으로 이제 도산 총무원장 스님의 인사전횡이나 독단적인 종무행정 이런 것을 더 비중있게 언급하면서, 무엇을 주장하시는고 하니 왜, 호법원장이 중앙종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됐는데 이걸 또 불인정을 하고, 또 중앙종회 독립성도 부정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각스님 : 예, 지금 이제 저도 답변한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략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삼권분립을 인정하기 싫어서 도산 원장이... 국가에도 삼권분립이 있듯이 저희에게도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폭군적 종무행정하면서 호법원장 선출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호법원장 선거는요. 우리 종단 중앙종법에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저희 종단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공보를 하고 입후보자들이 이제 입후보를 하면은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중앙종회 의장이 다 해버렸어요. 선거 공보도 우혜공 중앙종회 의장이 내고 그 다음에 입후보자 자격심사도 중앙종회 의장이 다 해버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과정을 다 중앙종회 의장이 해버렸어요.

양창욱 : 예, 선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군요.

대각스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열 후보가 당시에 3표차로 당선이 됐는데요. 당시에 중앙종회 의원 3명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분의 성향이 수열스님 쪽에 안됐다고 해서 그날 중앙종회에서 선서를 받고 이 세 분도 투표에 참여를 했어야 했는데 이 세 분은 참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당선됐던 호법원장 스님이 3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크죠. 그 세 분이 참여해서 투표를 했다면은 수열스님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 선거가 불인정됐다고 불인정 선언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장에 따라서 총무원장으로서 이 선거는 재선거나 내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관리 하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그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인공스님께서는 이 부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때 부채 얘기 나왔잖아요. 운산스님께서 사사로이 불사에 사용하셨다는 그 부채.

대각스님 : 정말 말입니다. 이거 참, 방송에서 저희 자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여져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총무원 부채 가운데 국민은행에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갚아야 될 부채가 있어요. 이게 총무원이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빌려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봉사업자 신경순씨한테 다시 빌려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양창욱 : 예예, 그 말씀 하셨죠. 지난번에.

대각스님 : 이렇게 생긴 부챈데 이때 박인공 스님이 이 신경순에게 돈을 빌려줄 때 ?로 날인이 돼있어요. 약정서가 존재합니다.

양창욱 : 약정서가 존재한다... 예예. 그러니까 그 존재를 모를 수가 없는 거네요.

대각스님 : 그렇죠.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에서, 서울상호신용저축은행에서 빌린, 당시 5억 빌린 돈이 지금 이자 붙고 해서 10억짜리 부채가 되어있어요. 이 돈도 봉원사 봉사업자가 여기서 돈을, 서울상호신용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총무원이 보증을 서줍니다. 이게 봉사업자가 돈을 빌리는데 총무원이 보증을 서 줘가지고서 이 부채가 생겼는데 이때 박인공 스님 명의로 발행이 된 납골당 보안증서가 500매가 현재 이 서울상호신용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있습니다. 이게 500매면은 엄청난 금액과 많은 양인데요. 이게 박인공 스님이 자기 명의로 발행을 했어요, 이 납골당 보안증서를.

양창욱 : 예. 모를 수가 없으신, 그런 사항이군요. 그러니까.

대각스님 : 예. 더 답답한 것은 그러면 그 담보 받아서 부채 상환하면 되지 왜 난리냐 그러는데 이 납골당이, 납골당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양창욱 : 아, 또.

대각스님 :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이 납골당 허가를 안 해줘요.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납골당을 허가해주겠습니까? 서대문구청에서 허가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제공한 보안증서 500매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휴지조각이 돼버리면 결국은 누가 이 돈 갚아야합니까? 보증인인 태고종 총무원이 물어주게 된 거죠.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스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자리 같은 건 만드실 생각 있으신지. 저쪽에서는 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총무원 측은?

대각스님 : 저쪽에서 말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이 폭력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사항은 그런 거고.

양창욱 : 대화자리를 먼저 마련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응하지 않나요, 저쪽에서?

대각스님 : 아뇨. 저희가 이쪽 총무부장 입장에서 저쪽에 비대위 측하고 물밑 접촉을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게 잘 안돼서 오늘 오전 11시에 저희 태고종 총무원사 앞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중대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시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 내용을 미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오늘 월요일 '불교를 말하다' 태고종 총무부장 대각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지금 막 전해졌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분규 해결을 위해 총무원 집행부와 비대위가 동반 퇴진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 폭력으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비대위 스님들은 즉각 청사에서 나와 사법처리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내분을 수습하고 조계종과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 해결에 종단의 여력을 모으자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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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 : 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1부 '불교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태고종 내분사태 집중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측 총무부장이신 대혜스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스님, 대혜스님, 나와 계시죠?

대혜스님 : 예, 비대위 총무부장 맡고 있는 대혜입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대혜스님 : 아침 일찍 뭐 수고들 하시는데 제대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욱 : 아, 예, 고맙습니다, 스님.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할 얘긴 아닌 것 같은데. 어제 도산 총무원장 스님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내용 보셨어요?

대혜스님 : 예, 물론 봤습니다.

양창욱 :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혜스님 : 도산스님께서 뭐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늘 같은 얘기만 되풀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안이 따로 존재해서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대위 측에서 폭력 점거, 그 다음에 그 신빙성 없는 입장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얘기들만 하고 계시지 별 다른 저희들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이제 쭉 제가 양측 입장을 계속 듣다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이 꼭 모자라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지금 총무원장 도산스님에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 비대위 측은 전부 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쵸?

대혜스님 : 물론 그렇습니다. 도산 스님께서 저희들을 작위적이고 폭력을 행사한, 정당성이 없는 단체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어떤 점에서 그렇죠?

대혜스님 :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정식으로 종회를 통한 종단의 행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불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도산 스님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그럼 비대위 측에서 보시면 도산 스님도 총무원장이 아니신가요?

대혜스님 :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종단의 행정을, 지금 도산 스님께서 하고 있으신 행정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 분은 정식으로 종단의 합법기구인 종회에 의해서 탄핵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산스님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도산스님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대혜스님 : 예. 뭐 좀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도산스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종단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법도 물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종단법이 우선이고 종단법에 기초해서 종무행정을, 종단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그러면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무원장 불신임 효력정지소송에 대해서 도산스님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단 말씀이신가요? 종헌종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혜스님 :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소에 가서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금 재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럼 저희가 어제 도산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조목조목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비대위 측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혜스님 :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 성명서 내용은 다 보셨을 거고.

대혜스님 : 예.

양창욱 : 비대위를 이미 불법 단체로 명시해놓으셨습니다. 또 1억 원 탕진설에 대해서는 또 사실무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신 1억 원 탕진설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주세요.

대혜스님 : 예. 제가 그 5박 6일 동안 지금 총무원사에서 계신 분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좀 문건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총무원사 내에서? 예예.

대혜스님 :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00여장 가까이 되는 문건인데 종단에 들어온 스님들을, 원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또 스님들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자진해서 종단을 위한 스님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원사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한 문건에서 보면, 그 스님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원사를 지켰다는 내용의 문건들을 100여장 이상 발견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무근이 아니고 정확한 증거에 의한, 서류에 의한 종단의 비용을 탕진한 것을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그 비용이 1억 원인 거고, 이게 지금 뇌물공여장부 이 대목과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대혜스님 : 예. 뇌물공여장부는 경찰한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공여한 증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도산스님 측에서요? 현 총무원장 측에서? 예. 그러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혜스님 :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종단 내분, 내적인 것과 관련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분위기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근데 스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는 사회법에 앞서서 종헌종법, 종단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다 그러셨는데, 도산스님 측의 뇌물공여장부에 대해서는 사회법에 의지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대혜스님 : 아, 물론 저희도 종단 내부에서 종회법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종단법으로 가야 될 사안이고 이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은 종단 내부 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사회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러면 총무원장 불신임 효력정지소송은 종단법으로, 종헌종법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거는 사회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대혜스님 :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산스님께서 해 오신 여러가지 제안에 대해서 일체 응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비대위 측에서는?

대혜스님 :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껏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뭐 물러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 인원수를 보더라도 저쪽에서 얘기하는 인원들은 8명이고 저희 쪽 인사들은 27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양창욱 : 비대위 측 스님들께서 19명을 해서 이제 27명.. 전부 합쳐 27분이 되시는 거고요.

대혜스님 : 아,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얘기한 것이 사후 처리 논의에 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사후 처리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종회가 있고 호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처리에 관한 부분을, 본인이 탄핵을 당한 후에 인준을 받은 원로회의와 또 그다음에 정식으로 종단에, 종헌종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종회, 총무원장들의 모임에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예. 스님, 그럼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대혜스님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지금 너무 양극단으로 양측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혜스님 :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단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인 도산스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념으로 종단이 바로 서는 그 날까지 비대위 입장을 굳히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고종 비대위 총무부장 대혜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혜 스님은 양측 갈등의 한 원인이 된 이른바 '부채 문제'에 대해 전전 총무원장인 운산 스님의 면피용 서류작업에 전 총무원장인 인공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것이고, 인공스님은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산 총무원장 측에서 인공스님이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약정서를 실제로 공개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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