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문화보존구역 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최근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올 가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해
이 지역내에서 개발할 경우
종단과 자치단체장,해당사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통사찰과 경내지의 개념을 현실화시켜
사찰의 소유지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은 토지까지 포함시키고,
경내지 주변 사찰토지에 대해 공공수용 등을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전사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자연공원법 등과 같은 다른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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