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반대(폐지) "국민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헌법가치...국가 할 일은 복수대행 아닌 예방.보상"

 
 양창욱 : 3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입니다. 금요일 2부는 '이슈앤이슈'로 꾸밉니다. 오늘 금요일 '이슈앤이슈'에서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논란거리죠.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찬반양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교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재교 : 예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이재교 : 네.

양창욱 : 예. 변호사님께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교 : 예.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다, 일종의 필요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득이한 선택인 것이죠.

양창욱 : 부득이한 선택... 네, 변호사님, 판사 출신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교 : 예. 옛날에.

양창욱 : 예. 판사 재직 시절에 사형 판결을 내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재교 : 예.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배석판사 시절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라는 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지요.

양창욱 : 예. 법정최고형인 사형은 어떤 경우에 구형되는 겁니까?

이재교 : 뭐, 구형은 좀 범위가 넓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대여섯 건 정도가 통계가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양창욱 : 예, 법원에서는.

이재교: 보통 보면은 뭐 한 명을 우발적으로, 욱해서 이런 경우는 전혀 없고 잔인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여러 명을 살인한 이런 악질적인 흉악범 누가 봐도 수치를 떨 만한 그런 사건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일 년에 한 대여섯 건 정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97년 이후에는 지금 사형집행이 없다면서요?

이재교 : 그렇습니다.

양창욱 : 97년 이후에 나왔던 그 많은 흉악범들은 그럼 계속 감옥에서 살아계시네요?

이재교 : 예, 그러니까 미결수로,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수감돼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법원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했는데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미결수, 사형수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자고 하기도, 사람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주장이고 그래서 제, 저의 대안은 예컨대 많은 사형수 중에서 상당수의 사형수에 대해서는 감형을 하고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집행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집행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법원의 선고는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선고를 하면, 사법부가 이렇게 선고를 하고나면 집행하는 건 이제 행정분데 행정부가 그 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교 :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양창욱 : 근데 그 시점은 맘대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재교 : 뭐 법에서 얼마 만에, 얼마 안에 하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양창욱 : 아, 예.

이재교 : 그래서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대략 얼마 정도면은 뭐 재심의 기간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할 기회 이런 걸 여러가지 봐서, 6개월 이상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순 있지만 지금처럼 20년 이런 식의 방치는, 이건 방치라고 봐야 되죠.

양창욱 : 방치로 봐야 된다. 그러면 97년 이후에 지금 흔히 말하는 사형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이재교 : 대략 한 60명 정도?

양창욱 : 아, 60명 정도군요.

이재교 : 네. 재작년 통계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60명 정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오판할 경우에, 사람이 하는 것이라 오판할 경우에 되돌릴 수가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교 : 모든 재판에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형의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주장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오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판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하자? 이거는 아니죠. 자동차 사고로 연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행시키지 말자, 그건 아니죠.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판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원인, 사형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말이 안 되죠.

양창욱 :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70년대 인혁당 사건처럼 좀 정치적 탄압으로 이것이 또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희생이 되셨잖아요.

이재교 : 자, 이 문제는 예컨대 비민주적인 정권이고 정권이 남용을, 권력을 남용한 그런 사안에 속하고 민주화되기 전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한 것인데 정치의 민주화 문제인 것이지, 사형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도가, 살인범들이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칼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칼로 사람을, 원래 용도, 과일을 깎는 데 안 쓰고 사람을 찌른 것이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흉악범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범에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안 맞죠. 사형제 폐지하자는 논리에는 안 맞는 것이죠.

양창욱 : 아,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우리 사회가 언제나, 우리 정부나 뭐 국가나 사회가 언제나 늘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교 : 예, 물론이죠.

양창욱 :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는 비민주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오판할 수도 있는 건데.

이재교 : 자,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정부가 그런 식으로 탄압하고 비민주적으로 가는 때에 그 정치범을 죽이는 방법이 재판 밖에 없겠습니까? 남미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안 했어요. 뭐 그냥 넣어갖다 암매장 해버리고, 죽어서 암매장 해버리고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건 사형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폭압적인 권력의 문제인 것이죠.

양창욱 : 근데 생명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다룬다는 게 뭔가 늘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이재교 : 뭐, 이해는 됩니다.

양창욱 : 근데 이렇게 이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 중에 강력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지로 이 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됩니까, 사형제가?

이재교 : 그렇습니다. 폐지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감소의, 뭐 사형제가 있어도 흉악범죄는 많지 않느냐, 당연히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예컨대 10번 일어날 것을 7번으로 줄인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1965년도에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오판의 반성으로 했는데. 폐지된 이후에 학자가 65년부터 이후의 20년, 그 이전의 20년, 40년을 조사를 했습니다. 흉악범죄의 어떤 변화를. 그랬더니 폐지된 이후에, 그 이전 20년보다 그 이후 20년에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흉악 범죄가, 살인 범죄가.

양창욱 : 그런 통계가 있군요.

이재교 : 그것은 바로 살인, 오로지 그 60%가 사형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60% 증가에는 사형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형제가 폐지되면 흉악 범죄가 그만큼 상당 부분, 비율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창욱 :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 범죄자들, 사형수들의 인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이재교 : 물론있습니다. 인권.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고하지 않게, 그리고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그런 식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재판을 해야 되고. 근데 뭐 무기징역해서 종신형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종신형은 인권에 그렇게 부합되는 것인가요? 어차피 형벌 제재라는 것은 인권을 상당부분 제한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양창욱 : 그래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이재교 : 그렇더라도 이제 예컨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것도 굉장히 비인간적인 겁니다. 비인간적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문제는 이제 그런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범죄자가 고생을 하고 인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만 가지고 사형을 없애자, 말자 이런 논리는 인정할 수가 없죠.

양창욱 : 그러면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형수들에게는 뉘우칠 기회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재교 : 아니, 재판도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고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뉘우칠 기회는 얼마든지 상당 기간이 되죠.

양창욱 : 아, 그 기간 안에 뉘우쳐라?

이재교 : 재심 청구 같은 것도 하면서 시간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고 뭐 인간, 비인간적인 면에서는 사형제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대로 연 한 5~600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통계를 보면은.

양창욱 : 1년에요?

이재교 : 1년에.

양창욱 : 예. 5~600건.

이재교 : 그러면 적어도 5~600명이 죽는단 얘긴데 그중의 10%만 줄여, 만약에 사형제가 폐지돼서 10%가 늘어난다면 5~600명이 추가적으로 더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단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범죄자는 잘못이라도 했다고 치지만 이 무고한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범죄피해잔데. 사형제로 인해서 이 잠재적인 무고한 피해자 수십 명을 적어도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형제 폐지 문제가 뭐 우리 사회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재교 : 글쎄 뭐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다른 나라가 없앤다고 해서 우리도 유행 따라 따르듯이 덩달아서 할 순 없는 노릇이고. 우리 사회의 흉악범죄가,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해도 되겠다, 하고 그런 판단이 들고 사회적 공감, 합의 정도가 이루어질 때는 종국에는 폐지되는 게 좋겠죠.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흉악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가 된다면은.

양창욱 :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뭐 더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나라다, 그런 건 아니죠?

이재교 : 뭐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뭐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문화적 전통도 다른 나라의 예를 무조건 추종할 일은 또 아닌 것이죠.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교 : 예,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예. 지금까지 이재교 변호사였습니다. 사형제 존치, 찬성 입장 들어봤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일태 교수님과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허일태 : 예, 허일태입니다.

양창욱 : 예. 방금 이재교 변호사 말씀 들으셨나요?

허일태 : 마지막 부분 들었죠.

양창욱 : 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양측 입장이 팽팽한 것 같은데, '필요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허일태 : 예.

양창욱 : 교수님께서는 이제 폐지 입장이신데 왜 폐지에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허일태 : 그 주장하는 사람들, 방금 그 이야기도 보면은 국민감정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국가는 국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절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국가 스스로 절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타인을 살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타인을 살해하는 사형제는 윤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양창욱 : 네

허일태 : 또 둘째로 모든 인권국가에서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조차 손발을 절단하는, 신체절단의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형벌이 잔인하고 비인도적 형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손발을 절단하는 것이 잔인한 형벌, 용납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욱 잔인한 형벌이고 결코 형용될 수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금 이재교...

양창욱 : 예, 이재교 변호사님.

허일태 : 이재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헌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양창욱 : 네 우리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예예.

허일태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생명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사람의 생명이 기본권의 본질이 아니고 이재교 변호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이어서 침해불가라 그러는 입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상해보다는 살인이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죠.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와 EU에서 인도된 범인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범죄인도협약을 2009년에 체결했고요. 2011년 가을에는 국회가 이를 비준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인이 어떠한 흉악 범죄를 범했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범한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을 천명한 헌법 사상에 반하거든요. 더더구나 이런 사형제가 존치함으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오판이 나서 살인, 우리나라 역사상 적지 않게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순이나 부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지금 문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실시간 문자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490님 요즘 강력범죄 뉴스 보면서 너무 무서운데요.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 사형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3669님 무지막지한 살인자나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사형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 1920님 범죄자 인권보다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솔직히 범죄자들에게 피같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된다는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허일태 : 세상 어떤 나라에서, 사형제 폐지하는 나라에서 국민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감정이라고 할 때 보통 6,70%, 경우에 따라서는 80% 이상인 불란서에서조차 사형제를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또 이러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과 존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느냐, 그 사형제가 존치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건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이고 많은 부분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형자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면 사형수를 가석방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전환시켰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는 평등권 원칙에 반하고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적지 않은 무기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거의 평생 동안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다소 있는데 이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비난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형제도가 존치하면 사업비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이 소요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장기화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보면 통상 1인당 한 150만 불 드는 데 반해서 사형제 없고 종신형만 두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한 100만 불도 채 안 들거든요. 이러한 비용 타령, 개인적인 복수 타령,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그런 감정적인 존재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화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창욱 : 예. 근데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계획된 살인, 그것도 복수의 살인. 이런 거에 대해선 참 용서의 마음을 인간이 인간에게 갖기가 힘듭니다.

허일태 : 예, 당연하죠.

양창욱 : 뭐 최근에도 안산 인질범 같은 사건에선 지금 사형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강력범들을 벌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사형제는 존재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허일태 : 자, 그렇다면 그것이 예방효과를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강력범죄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속 시원하게 그래, 죽였어 이러한 감정적인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국가는 그러한 복수 대행으로서 국가 형벌권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막가파적인 행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면은 아, 우리도, 그런 놈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해야 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형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를 가져야되는데 그런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그러한 예방 효과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아까 이재교 변호사는 예방효과가 뭐 몇 십 명 있다는데...

양창욱 : 의견이 분분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허일태 : 그 효과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998년과 200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방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인구 십만 명 당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사형제도의 존치에 의해서 반인륜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우리는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양창욱 : 그 논란을 얘기하기 위해 오늘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이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가 피해를 본 그 당사자들에겐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일태 : 그것도 당연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복수로부터 형벌권을 가져왔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어떤 것인고 하니 그러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절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도 범죄를 당했다면 국가는 복수에 버금갈 정도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그러한 범죄 측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국가가 그 책임이 있었고 그런 책임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당했다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모든 것들을 복수에 버금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쥐꼬리만 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금형을 1년에 약 2조 7000원을 부과를 하고 약 1조 4000억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10% 정도만이라도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상당 부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법들을 개정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들도 또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사형제가 폐지되고 그거에 따라서 범죄자들이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경우에. 보복범죄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또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보복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거죠.

허일태 :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할만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여러 사람을 죽일 것, 둘째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일 것, 셋째로 범죄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할 것, 넷째로 그러한 가해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재범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보복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지금까진 사형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양창욱 : 이런 것들조차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은?

허일태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결코 경미한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예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리는 종신형 같은 것을 대안으로 삼아야죠.

양창욱 : 종신형을 대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허일태 : 예. 가석방이 아예 필요없는 그러한 예외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양창욱 :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님께서는 사형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허일태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일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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