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 통과 위해 여당 강행처리에 굴복한 것일뿐"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서영교 의원
     양창욱 :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집중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서영교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 입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지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서영교 의원 : 이 정부들어서 유난히 모자란 세금을 서민들과 직장 봉급 생활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예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당시 2013년 8월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위에서 털을 뽑으면 그 거위가 내 털을 뽑힌 지 모르게 야금야금 세금을 거둬들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양창욱 : 조원동 경제 수석이 한 말이죠?
 
서영교 의원 : 그렇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요목조목에다가 세금을 붙여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공제를 받는 13월의 보너스 이 자체를 바꿔서 오히려 그 동안 이자 받았던 것을 다시 내놓아라 라는 상황이 되어서 13월, 이번 1월이나 2월에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양창욱 : 네. 얼마나 증가한 거에요? 지금 보시면? 추산치가.
 
서영교 의원 : 전체… 저희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렇게 하면 총 8700억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있죠. 정말 저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17만원 정도 더 세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연봉 5000만원인데 내가 6달 미만의 자녀가 2명 있다. 그러면 15만 6000원, 자녀가 3명이면 36만 4000원 그리고 또 연봉 7000에서 8000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약 70만원 정도씩 더 내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창욱 : 네. 원래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 : 당시 정부는 5500만원 이하는 지장이 없다고 했었고요. 사실은 원래 연봉 3500만원 이상부터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5500만원으로 바꿨고요. 실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진거죠.
 
양창욱 : 왜 이렇게 많아진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은 뭔가 셈법이 잘못 된 건가요? 정부측에서?
 
서영교 의원 : 정부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나 되는 거죠.
 
양창욱 : 어떤 거짓말이요?
 
서영교 의원 : 우리야 잘 모르니까요.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 봉급자에게는 더 세금을 증가시키는 일은 없게 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작 까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다 소득공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준비를 했더니 정작 연봉을 3000만원 받는 이런 직장인들이 십몇 만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요. 세금이. 17만원 이렇게. 그러면서 현장에서 소득공제 받으면서 나오는 이야기, 납세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했더니 정부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양창욱 : 네.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으로 맞추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세부단위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 등을 정부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말에 개정된 세법, 이게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안이라서 야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교 의원 : 여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양창욱 : 어째서요?
 
서영교 의원 : 당시 세법을 정부가 제안을 했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라인이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세금으로 떼어가면서 87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더 거둬들이겠다. 이거는 이런 발상은 안 된다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또 당시 저희는 김한길, 당시 저희 당 대표였는데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돌면서 안 된다고 서명운동하고 다녔습니다. 문제제기 하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3500만원 국가는 5500만원으로 올리자 한 거에요. 여당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당은 이런 체제는 안 된다. 하려면은 부자 감세 했던 것, 재벌 특혜 감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양창욱 : 법인세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 그렇죠. 법인세를 말하는 건데요. 법인세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경제 살린다고 부자와 재벌 감세 잡자. 법인세, 재산세를 깍아주자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깎아준 세금이 약 5년 동안 수십 조에 달하는 거죠. 어디선가 이 세금을 메꿔 들여야 하니까 이것을 서민, 직장생활자, 중산층으로부터 거둬 들였다는거죠.
 
양창욱 : 그렇게 해서 메웠다는거죠?
 
서영교 의원 : 그렇죠. 이렇게 거둔 게 8700억인데 부자와 재벌들 깎아준 게 수십 조가 되기 때문에 부자와 재벌 감세했던 것을 조금만 올리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죠.
 
양창욱 :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안 받아들인 건가요? 정부에서?
 
서영교 의원 :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라요. 정부, 여당은.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세금을 거둬들인 것 한가지,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 매매 상업자들이 있어요. 매매 상업자에서 또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당시 아마 기억하실 거 같은데요. 폐지 줍는 할머니까지 세금을 매기려 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선 다 막아냈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 이거는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군요.
 
서영교 의원 : 막아내면서 대기업, 재벌들의 법인세, 재산세를 더 올리자. 특별 감면해준 것도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와 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했던 거죠.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여당이 밀어붙이기로 가다 보니 저희들은 예산안이 올해 12월 2일에도 보셨다시피 같이 붙어있습니다. 예산에 관련한 법안들이요. 전체 예산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안 된다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면 전체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서영교 의원 : 아니요. 강행처리 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담뱃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담뱃세 같은 경우에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려면, 저희가 그러면 담뱃세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서 올리되 소비세로 빼내자 라고 하는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양창욱 : 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게 강행처리되는 것을, 다른 것들의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신거죠?
 
서영교 의원 : 그렇죠.
 
양창욱 : 네. 그러면 우윤근 원내대표가 야권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취지인가요?
 
서영교 의원 : 그렇죠. 저희가 다수당이었으면 절대로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고요. 그런 안을 내 놓지도 않죠. 저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합의하길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들, 서민증세, 뭐 예를 들면 폐지 줍는 할머니들까지 매기는 일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양창욱 : 그 다수당의 강행처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영교 의원 : 그렇죠. 당시에는 여당도요.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3500만원 받는 직장 봉급자들의 연봉을 5500선으로 정부가 올리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입김이 세시고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당은 기본 지조가 재벌 감면한 것을 올리겠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럼 결국 이 세법이 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요. 어떻게 개정 돼야 할까요? 좀 짧게 말씀해주시죠. 
 
서영교 의원 : 네. 이렇게 봉급생활자들에게 구간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일은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금처럼 제자리로, 2012년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양창욱 :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군요.
 
서영교 의원 : 그렇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양창욱 :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을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야당은?
 
서영교 의원 :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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