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여전히 한 식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석할때, 이혼한 뒤 동일한 주소에 사는 부부에 대해 여전히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면서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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