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8. 총선 부재자신고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박용호.

* 행정자치부는 오늘
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신고대상자들이 반드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재자신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며
신고를 한 유권자에게는 다음달 6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돼
9일부터 이틀 동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4.15 총선이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