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제품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인증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현행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29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 교통신호등과
기름연소온수보일러, 그리고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등 16개이며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부터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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