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는 입양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입양기관에게
경고 없이 바로 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된데 따른
행정처분 강화 조치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울산에서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어머니에게 학대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어머니 김모씨는 지난 2013년
전모 유아를 입양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월세가 10개월 밀리는 등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같은해 한국인 세살배기를 입양한 미국인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허술한 입양심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일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경우
입양기관이 경고 없이 바로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양기관은 양부모에 대해서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접합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또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고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원래 가정을 보호하려는 노력 등도 해야합니다.

개정 전에는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첫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BBS뉴스 송주영입니다.



 

송주영 기자 / ng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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