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지난 10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다중 채무자로
신용불량자 구제기준을 확정했습니다.
3. 다중 채무자들은 윈리금 가운데 3%만 갚으면
일단 신불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최장 8년까지 연 5~6%대의 저금리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약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습니다.
5.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다중 채무자는
배드뱅크가 아닌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7.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된 신용불량자들이
연체를 계속할 경우 17% 이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추심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8. 또 전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의 대출기록을 공유함으로서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신용정보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