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지난 10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다중 채무자로
신용불량자 구제기준을 확정했습니다.

3. 다중 채무자들은 윈리금 가운데 3%만 갚으면
일단 신불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최장 8년까지 연 5~6%대의 저금리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약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습니다.

5.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다중 채무자는
배드뱅크가 아닌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7.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된 신용불량자들이
연체를 계속할 경우 17% 이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추심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8. 또 전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의 대출기록을 공유함으로서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신용정보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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