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2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규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보세요?
 
홍성규 :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는 끝나고 나서 이정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독재국가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판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폭력적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는, 이정희 대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전체주의의 빗장이 열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양창욱 :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가 잘했다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홍성규 : 사실은 이제 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되고 나서 여러 보수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당, 일명 진보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나는 진보당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당이라는 당 자체를 해산시켜야될 만한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위헌 정당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엊그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찬성하는 국민들이 반을 넘었다, 이것이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예를 들면 전국 선거에서 2%이상을 받지 못했을 때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2%이상의 지지를, 우리 국민들 중에 100명 중 2명 이상이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을 존재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이전의 고민이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2%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나는 이런 정당, 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산을 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수준이고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섞어버리는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양창욱 : 헌재가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셨죠?
 
홍성규 : 네.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헌재 결정이 굉장히 성급했다, 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종결론일이 11월 25일이었는데요. 지나고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선고가 내려 졌어요. 선고 기일 자체는 불과 만 이틀도 남기지 않고 저희 당 쪽으로 통보가 됐는데요. 하다못해 집회 신고도 48시간 전에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엇엔가 쫓기든 허겁지겁 졸속 선고를 했다는 비판에 헌재가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입만 열면 예로 드는 60년 전 독일 공산당 해산권만 보더라도 무려 5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갑작스런 선고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보당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이 그 시작부터 얼마 전 끝까지 모두가 정치적이었는데요. 작년 8월에 국정원, 대선불법부정선거 의혹으로 최대위기에 처했을 때 내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10월 재보궐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보란 듯이 8%가 넘는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그로부터 또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다시 정권이 최대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어진 것이 초유의 정당해산 선고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철저하게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권의 위기탈출용 국면전환용 선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언론을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블랙홀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이랄지,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태랄지, 이런 부분이 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좀 명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주의 훼손 형태라고 많이들 언급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이라든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라든지,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통진당 해산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규 : 일단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실은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까지 끝났고,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1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요. 아직 기일이 통보되지 않았는데 내년 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내란음모 사건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현역 의원을 체포동의안까지 상정해서 구속시키는 등 굉장히 떠들썩했지만 2심에서, 지난 8월에 했던 2심에서는 내란음모는 없었다, 그리고 나왔던 RO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 이것이 현재 박근혜 정권 하의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일단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헌재 선고 내용 안에서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사건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사건이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헌재 선고가 좀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데에는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자체를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려 했더라면 최소한 사법부 내에서 내년 1월, 2-3달 남은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보면서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산권을 논의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었겠느냐, 내용상으로도, 과정상으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양창욱 : 그러면 이석기 관련사건 판결이 난 후에 만약에 판결이 났으면 수용할만 하다, 이런 여지도 있는 건가요?
 
홍성규 : 일단 과정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헌재가 고민해야 할 과정자체를 최대한 지키려고 했었다, 평가를 할 수 있었겠죠.
 
양창욱 : 그렇군요.
 
홍성규 :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통합 진보당 창당하고 나서 2012년, 저희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대두되었던 국회의원 선거 직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 김재원 의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거론되었는데 검찰에서 1년이 넘게 전방위적으로 샅샅이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석기 의원을 구속시켰지만 부정경선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조그마한 근거나 꼬투리도 찾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사실 당내, 당시 통합진보당 내에 부정 경선을 치렀던 증거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 탈당한, 다른 정당으로 갔던 이런 분들과 연관된 부분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뺑소니 사건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언론에 잘 좀 보도가 되지 않았던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제가 또 다르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지금 해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지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3대 세습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홍성규 :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3년 3월, 4월 이 즈음에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정희 당 대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발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보도하지 않죠. 함구를 하면서 마치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헌성이 인정된 강령을 표하고, 정당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헌성이 인정된 강령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종 결론에서도 지난 11월 25일 날 법무부도 뭐라고 했냐면, 아주 정확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령만 놓고 보면 안 된다, 그 이면에 있는, 숨어있는 생각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공간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법무부 스스로도 현재 통합 진보당의 강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예를 들면 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봐야 하나?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령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양창욱 : 네.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홍성규 : 전혀 동의하지 않죠.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친북,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운동이 쭉 발전해오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전의 분단, 냉정 이런 시대에서 통일 운동으로 발전이 되어 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이 아닐 때, 야당의 대표일 때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해서 당시 최고 수뇌부들과 회담까지 했었죠.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자체로써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종북이라는 말로 넘어오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고민과 자신들의 헌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누가 뭐라 하던 이번처럼 정당을 해산 시키겠다, 이런 어떤 정권의 탄압과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고민들이 무엇인가, 를 고민해서 잘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도 진보 운동과, 이것이 종북이 되었던 종미가 되었던 어느 세력을 무분별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양창욱 : 네. 그러면 종북세력은 진보가 아니에요?
 
홍성규 : 제가 사실은 종북세력 자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에 뭐라고 답해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는데요.
 
양창욱 : 아, 이것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진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 진영에서 나온 말 아닌가요?
 
홍성규 : 뭐 저도 알기로는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분단 이런 과정에서 제의가 되었던 말이라고 아는데 사실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개념으로 나오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음해나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보 진영의 한 축에서, 한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대응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홍성규 : 일단 현재 어제 저희 국회의원, 의원단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회의원단 뿐만 아니라 많은 법학자들 역시 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지방비례의원과 관련해서 자격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던 건 두 가지예요. 진보당을 해산 시켜 달라, 국회의원직과 관련해서 판단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지방의원과 관련한 청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중앙선관위의 논의 자체는 원천적으로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단이나 지방비례의원들이나, 왜냐하면 지금 당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진보당이라는 틀은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 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진보당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를 떠나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그 나름대로 대응과 논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양창욱 :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나가시죠?
 
홍성규 :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려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치 환경이라는 게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정치행위라는 것은 진보당도 원내 정당으로써 정치행위를 했던 것인데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표적 공간이 선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나가기 위한 과정은 중단 없이,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요. 출마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창욱 :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창당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성격을 유지한 채 정당명만 바꿔서요.
 
홍성규 : 관련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게 이게 사실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닌데요. 또 그만큼 헌재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유사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 진보는 일반적 정치성향을 담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보나 프로그레시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 유사한 강령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헌성이 인정된 강령 자체가 없다, 사실은 진보당의 그간 강령은 우리 사회 진보적 지향을 폭넓게 수용하고 집대성한 강령이기 때문에 현재 진보당 강령을 배제하면서 우리사회 진보를 이야기하는 다른 강령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진 정당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진보당의 당원이 10만 명이에요. 이 1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배제하고 어떤 진보적 정당을 만든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그리고 이는 1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자체가 정치적 판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 역시 정부든, 선관위든, 검찰이든 굉장히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국가 보안법을 보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례가 이번 정당 해산이라고 봅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성규 :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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