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에 비상 근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 비상 근무 경계령을 내림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와 경찰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돌입을 지시했습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 대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근무경계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집회 등 치안수요에 잘 대처하라는 의미라며
평소 대기 태세를 상황에 따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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