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될 주택 거래 신고제 대상에 한해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지역도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를 열고
주택 거래 신고제 대상에 당초 계획했던 ’투기 지역중 한달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3개월 동안 3% 상승한 지역’ 외에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 2단계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 거래 허가제의 경우 지정 절차와, 기간,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정부 안으로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종합 부동산세 입법 시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상반기에 국토 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토지 거래 허가 면적 기준을
최고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택지와 공장 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분기 안에
도시 용지 공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를 조기 출범시킬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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