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단속을 벌여
모두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위반은 전조등을 불법 HID로 변경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을 제거한 사례 등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원상복구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안개등이나 방향지시등을 LED전구로 변경하거나
불법경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습니다.

박상규 기자 /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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