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장서 부정청탁금지법 원안 통과 거듭 촉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진보, 보수 진영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인 서경석 목사 등 9명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부정부패의 근원을
척결하기 위한 법"이라며 "관피아와 업계, 유관기관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 내려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법의 적용대상을 비롯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범위와 사적 이해관계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법 제정의 지체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서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면
그 해법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국회는 이 법의
원칙적 처리를 선언하고 원안을 통과시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영석 기자 / youa14@bbsi.co.kr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