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민간협력 주요정책과 활동 계획수립 등의 역할을 하며,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등을 동원해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박상규 기자 /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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