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 등에 연체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 길이 막히지 않게 관련 법규를
손질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재경부에서 강동훈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그동안 은행권 등에 장기 연체를 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이들은 취업이나 재취업 등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연체금액이 소액인 경우,
앞으로 약 1년동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 길이 막히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재경부와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앞으로 약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신용불량 등록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신용불량자가 소액 연체금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재기할 기회조차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금액이 백만원에서 2백만원 가량의 소액인 경우에는,
연체 여부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체금이 많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금액 규모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려주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는
이른바 ’배드뱅크’의 출범시기를 당초 6월에서 5월로 한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신불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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