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대기오염 총량제>를
연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가칭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3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