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다음날 본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해
내일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개정안은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고 정무직 청장과
별정직 국가 공무원 차장 각 1명씩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차관급으로 승격하면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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