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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아 찾기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미 신고복지시설의 아동보호실태를 점검한 뒤
미아를 찾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미아 찾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유전자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아찾기관련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